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소송경과서울중앙지법 2011. 2. 9. 선고 2010노4320대법원 2011도3015

판시사항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