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퇴직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14다221074 퇴직금 |
| 원고, 피상고인 | A |
| 피고, 상고인 | 경상북도 |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나300685 판결 |
| 판결선고 | 2014.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B중학교에서 2011. 3. 2.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 말일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1.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