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E의 행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호 [별표] 제9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6 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