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E의 행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호 [별표] 제9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6 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