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7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11. 25.경 E에게 일을 관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수회 통화를 한 후 마지막으로 통화를 할 당시에는 다음 날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위 일시경에는 해고에 관하여 이야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3. 11. 26. E에게 해고일을 2013. 12. 31.로 하는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받은 통보서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위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1. 27.경 E에게 당장 차량 키를 달라고 하여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을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2월까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수회 통화를 한 후 마지막으로 통화를 할 당시에는 다음 날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므로 해고예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에게 보낸 각각의 통보서에는 30일이 아닌 당일을 기준으로 해고를 하였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역시 해고예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녹취서 및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평소에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온 사실, 2013. 11. 25. E는 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대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12월말까지 E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물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다음날 피고인은 E가 회사로 나오자 201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1. 25. E는 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대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12월말까지 E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물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E와 D㈜이 근무방법 등의 면에서 맞지 않아 25일(금일) 전화통화한 내용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2013. 11. 26.의 익일부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3. 11. 26.자 근로계약해지통보서(증거기록 제25쪽)를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위 E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 25. 해고통보서(공판기록 제44쪽)를 직접 E에게 주었으나 버리고 가는 바람에 2013. 11. 26.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31~32쪽), 위 내용일자의 발송 일자 기재(2013. 11. 27.) 및 위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2013. 11. 26.자 작성의 근로계약 해지(해고)통보서(증거기록 제24, 25쪽)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또한 위 통보서에는 D㈜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2013. 11. 26.일자 이달부로 해지함을 통보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해지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에게 2013. 12. 31.까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E가 위 해고통보를 받은 2013. 11. 26.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공판기록 제19~33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12월말까지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화가 난 E가 욕설을 하고, 위 E가 해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진정하게 해고를 원하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해고비를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E는 피고인에게 "저한테 얘기 한번 기회를 안줄 겁니까, 진 짜?"라고 이야기하나, 피고인이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란 취지로 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근로계약해지(해고)통보서(공판기록 제44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1. 26. D㈜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2013년 12월 31일자 1월달부로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근로계약해지(해고)통보시는 해고일자 및 기사 E의 이름이 수기로 수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해지(해고)통보서(증거기록 제25쪽)를 직접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판기록 제44쪽의 통보서는 증거기록 제24쪽의 통보서를 사후에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3. 11. 26. 피고인이 E에게 위 공판기록 제44쪽의 근로계약해지(해고)통보서를 직접 주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E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11. 26. 1일 전인 2013. 11. 25. 전화로 12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테니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E를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로 다음날인 2013. 11. 26.자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2013. 11. 27. 이를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E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5. E에게 전화로 2013. 12. 말까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여 E와 다툰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E에게 2013. 11. 26.의 익일부로 E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E가 2013. 11. 27. 사무실 문앞에 자리를 깔고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동료기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각호<1>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E와 D㈜ 사이의 고용계약서 제13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각호의 사유<2>가 발생하면,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1쪽), E가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행패를 부린 날은 2013. 11. 27.로 피고인이 2013. 11. 26.의 익일부로 E를 해고한다는 2013. 11. 26.자 작성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당일로 보이므로 E의 위와 같은 행동 그 자체가 인과관계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E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