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근로자 AM, AN, AO, K, AP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소영(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