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치 전부를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의 제재로서 추가한 급여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은 적법·유효하다.
이 사건 급여규정 개정 이후 감급 이상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들(G 제외)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용되고, 적법·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급여규정 개정 이전에 감급 또는 출근정지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M, N, 피고보조참가인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징벌에 해당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중징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관대한 법리오해, 취업규칙 적용에 있어서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