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F, 원고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 원고 J,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 상고이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결의는 무효가 아니고, 피고가 조직형태를 변경한 O노동조합과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후의 단체협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은 모두 유효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징계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노동조합총회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 규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F, 원고 (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정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① 피고 사업장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4년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2. 31.까지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58세인 사실을 인정하고, ② 반면 위 기간 동안 피고가 근로자들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사실상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A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다음, (2) 이를 전제로 원고 A 등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특별성과상여금 제외)을 이 사건 징계 시점인 2011. 6. 1.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만 58세 정년 도래 시점까지 기간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 A 등 및 원고 E, 원고 G, 원고 J의 인용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인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중 특별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징계 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특별성과상여금 도입 경위를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징계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 무효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중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 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적어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전체 근로자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과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 기간 동안 B등급 기준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 당시 소속된 부서인 승용공장(AS) TFT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평가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 무효시 임금 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A 등의 각 정년퇴직일은 2014. 12. 31.(원고 A), 2015. 6. 30.(원고 B), 2015. 6. 30.(원고 C), 2014. 12. 31.(원고 F), 2015. 12. 31.(원고 I)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정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 등의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등의 각 정년 퇴직일 후에는 원고 A 등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A 등의 각 정년퇴직일과 매 연도별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시기를 비교하여 정년퇴직일 이전 지급된 특별성과상여금인지 여부를 살펴 이 사건 징계기간 중 원고 A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특별성과상여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 A 등의 각 정년퇴직일과 무관하게 원고 A, 원고 F의 경우 2011년분부터 2015년분 특별성과상여금, 원고 B, 원고 C, 원고 I의 경우 2011년분부터 2016년분 특별성과상여금 전부에 대해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기준의 해석 및 징계처분 무효시 임금 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