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8. 6. 1.자 2018도6049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의 법령 적용 중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미지급 임금 19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해당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로 잘못 기재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위 범죄사실 기재에 비추어 제1심과 원심의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소정의 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