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