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82,878,799원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B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A은 미지급 퇴직금 95,824,9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 B는 미지급 퇴직금 28,263,1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①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 청구금액 중 일부인 82,878,79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28,263,19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 B의 항소를 각하하고,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B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 A의 퇴직일 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4. 9.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 A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B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