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실적 정산 간접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2. 10.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Ⅱ 등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요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일반조건 제42조의2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지급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시에 이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5조는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하여, 환경보전비의 경우 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5 및 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조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의하여 각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기준을 통틀어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세그먼트 규격 변경, 특수구간의 추진관 부속자재(쿠션재, 고무링) 물량 누락, 터널전단면굴착기 장비 규격 변경에 따른 이입재 주입량 증가, 테일씰 물량 누락, I대교 및 J대교 구간 도달구 계측관리비 누락 항목에 관한 원고들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위 항목에 관하여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 또는 관급자재비 등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건설기계대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이하 위 각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실적 정산 간접비’라 한다) 청구 역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실적 정산 간접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에 관하여 계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승율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두었다가, 준공대가 또는 조정금액 지급시에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달리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청구 항목에 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정 요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사건 실적 정산 간접비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5조에 규정된 관련 법령 등의 내용 역시 위 계약내용과 마찬가지로 실비정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구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5 및 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확인한 비용을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항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위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수급인에게 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각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보증서 발급비용의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및 보증서 발급비용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거나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 역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료 등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이를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위 각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까지 발주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원고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실적 정산 간접비를 실제로 추가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에 관한 이 사건 실적 정산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 또는 관급자재비 등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실적 정산 간접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구 건설기술 관리법상 환경보전비,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 당시 세그먼트의 단가는 K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한 거래실례가격인 1m당 3,5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물량내역서에 특수구간의 추진관에 시공되는 쿠션재 및 고무링의 단가가 누락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4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요구로 세그먼트의 규격이 변경되면서 이입재 주입 수량도 함께 증가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을 반영하여 증액된 계약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누락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구간의 추진관 부속자재 물량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152본의 1,500㎜ 추진관이 시공되었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여 164본이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부분 및 테일씰 물량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상 낙찰률을 적용하여 증액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하였고, 터널전단면굴착기 장비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변경된 물량내역서에 따라 분산재에 대한 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단가를 기준으로 증액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하였으며, I대교 및 J대교 구간 도달구 계측관리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상 도달구와 추진구의 계측관리비 단가 비율을 피고가 설계변경 당시 승인한 계측관리비 단가에 반영하여 증액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시전력설비 설치비용, G 구간 매립지의 지질 상이, 품질관리활동비, 공급관리소 담장 휀스 규격 변경, G 압입구간 공법변경 지연에 따른 가시설 존치 손실, H대교 횡단구간 공기연장으로 인한 후속공사 시행 중 발생한 작업대기 손실 및 H대교 횡단구간 지질층 상이로 인한 장비교체․투입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대상인 설계변경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실적 정산 간접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