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1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17,71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급연차 사용, 야간 당직근무, 세금 ·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약정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과 수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면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6. 10. 15.로 보아 그 인용 금원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의 퇴직일이 2016. 11. 8.임을 밝히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함에도 제1심이 지연이율을 연 20%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퇴직일을 제1심과 달리 2016. 11. 8.로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6. 10. 15.에서 2016. 11. 22.로 변경하고 그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인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이상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1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