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까지 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2014. 12. 이후 1일 70,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 부분은 자신이 가져갔다. 2017. 10.경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는 2017. 10.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사납금을 1일 87,000원으로 하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7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시간당 운송수입금(11,219원)을 기준으로 사납금 상당 운송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평균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계산한 소정근로시간이 2017. 9.까지 6.23시간이고 그 이후는 7.75시간이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16. 2.부터 2018.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시간당 운송 수입금이 11,219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 소정근로시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1심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의 가.항 임금협약과 같은 내용의 2017. 9. 27. 자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서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피고는 2017. 9. 27. 원고와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기간(2010. 11.경부터 2017. 9.까지)인 2012. 4.경 다른 근로자 F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제 기간 중에 원고와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7. 10.경 도급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변경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와 지급 방법이 달라진 것 외에 근무형태나 근로시간까지 바뀌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도급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액사납금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가 도급제로 근무할 당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F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도급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도 F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권영준(주심)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