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3. 7. 14.자 2023도6994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14.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