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43,428원과 그중 27,734,206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309,222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2023. 3.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본소로써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27,734,206원, 미지급 퇴직금 3,459,646원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금액 중 일부인 2,309,222원을 인용하면서 위 각 금액을 더한 30,043,428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원심이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한 것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제1심에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가운데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10.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에게 종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소정근로시간의 적용 내지 신의칙위반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반소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개정 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43,428원과 그중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27,734,20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퇴직금 2,309,222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