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758 판결

판결요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 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 원고(피상고인) / 이○혁 외 2명

*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

이유

설사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 건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그 휴가에 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정한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들 각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그 주장과 같으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1년간의 근로일 중에서 원고들 각자의청구에 따라 그 휴가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성질의 것이었던 만큼(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이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뒤,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원고 이×혁, 동 김×복은 1967.12.17, 원고 한×동은 1967.8.260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원고들의 위 임금청구에 관한 소장이 1970.2.28 1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 건에 있어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각 청구의 일부씩을 인용하였음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