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중 1961.12.4부터 1971.4.10까지 9년 2월간 사원연수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매월 교재연구비로서 금 13,000원씩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회사는 사원연수원 개설 이래 지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전임강사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액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실제강의를 맡고 있지 아니한 사원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과장 등 순수 행정직 사원들에게 전임강사 겸직발령으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고 전임강사의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되 본봉 기타 제수당과 더불어 이를 지급할 때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니 위 교재연구비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말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실제강의를 맡고 있지 아니한 사원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과장 등 순수행정직 사원들에게도 전임강사 겸직발령으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지급되는 교재연구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 또는 의례적 또는 호의적인데 불과한 지급인지의 여부는 원판결이 위 열거한 사실만으로는 확정하기 곤란하고 모름지기 교재연구비의 지급이 반드시 명시적은 아니어도 근로계약상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규정, 근로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교재연구비의 지급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를 심리한 후 근로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교재연구비가 근로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