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들이 받은 본봉ㆍ현업수당ㆍ급식수당ㆍ특근수당ㆍ상여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최×식, 반×삼 및 이×룡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 피고 시장에서 현장 감독 등으로 종사하면서 일주야 24시간씩 교대로 근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원고들은 매일 평균 4시간씩의 시간외연장근무를 해 온 셈이 된다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각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액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위 원고들이 받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한 이상 기 범위 안에 있어서는 1일에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 71.12.28 선고, 71다 171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을 확정한 연후에 연장 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소정의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 채 1주일 24시간씩 교대로 근로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매일 평균 4시간씩의 시간외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4시간을 기초로 하여 일률적으로 위 원고들이 받은 임금금액에 대한 100분의 50을 연장근로수당이라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 원고들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김×화 및 홍×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은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들이 받은 본봉, 현업수당, 급식수당, 특근수당과 상여금(증거에 의하면 이는 정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ㆍ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평균임금의 개념을 그릇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필경 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