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여수당은 비록 피고공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있다 하여도 그 동안 예외 없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하면 피고공사 직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여져 있는 한편 수당의 종류 중에 상여수당도 다른 수당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공사는 사실상 공사설립시부터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소속직원 전원에게 각 일정한 상여수당을 지급해 왔고, 특히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수년동안은 매회의 지급액수도 월급여액의 150퍼센트 해당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받은 위 상여수당은 비록 피고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듯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동안 예외 없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상으로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가 그와 같은 3개월의 기간을 넘어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거나 피고공사의 위 상여금이 조건부의 비고정적인 급여로서 은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피고공사의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에 이를 제외한다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관습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상당하고 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상여금을 제외하더라도 그 지급률을 누진적으로 높여서 계산함으로써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추가지급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와 같이 하한선을 초과함은 분명하나 피고공사가 제정한 퇴직금규정 자체의 해석상 상여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를 위 하한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는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판례에 위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