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외국어 번역사무에 종사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원고가 노조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소를 강점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 및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위반하고, 불법 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사유는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 사 건 / 1983.12.13 선고, 대법 82누334 판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신청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82.05.19 선고 81구472 판결
* 원 고 / 허○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호
이유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앞에서 본 첫째 해고사유는 원고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될 수 없고, 둘째 해고사유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6 원고 등 43명이 전국 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중앙국제법률 특허사무소 분회를 결성하여 원고가 그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당시는 비상사태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80.4.17~4.24와 1980.5.8~5.12 사이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특허사무소의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그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 및 태업을 주동하였고 그후 같은해 7.11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특허사무소의 운영 및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 노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그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던중 같은해 9.18 해산신고서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이에 일부 배치되는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농성과 태업은 그것이 비록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동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한 위 노조활동이 범법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4.25은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후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