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퇴직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86다카2507 퇴직금 |
| 원고,상고인 |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미스비시은행( 三菱銀行)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 10. 13. 선고, 86나8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 <삭제>지점의 한국인 종업원26명중 21명이 조직한 전국금융노동조합 피고은행지부와 피고은행 <삭제>지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가 위 협약은 은행의 종업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동협약 제6조가 은행의 한국인 종업원은 특수촉탁원 및 임시로 특정한 기간을 두고 고용된자, 견습중인자등을 제외하고 모두 조합원이어야 한다, 동협약 제25조가 조합원의 정년은 만55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때에는 자연퇴직한 것으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서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한후 1975. 7. 14. 피고은행 <삭제>지점의 총무과 촉탁으로 입사하여 조합원인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인 1985. 7. 16. 까지 근무하여 온자라 할 것이므로 전국금융노동조합 피고은행지부와 피고은행 <삭제>지점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그 협약내용에 비추어 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2항이 사용자는 이법 시행당시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1981. 3. 31. 까지 이법에 적합하도록 이를 변경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각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각 금지하는 규정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차등을 받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원고가 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앞서의 단체협약을 내세워 그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단체 협약에 기한 원고의 이사건 퇴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4. 28.
대법원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