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정 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업무상 근무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수당은 실제근로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속수당을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째 되는 달부터 일할 계산하지 않고, 1년 경력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 시작하고, 2년째 되는 달부터는 2년 경력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해 왔다면 이 같은 기준의 근속수당 산출에 따른 지급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사용자는 그 증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 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 6948 판결;1991.6.28 선고, 90다카 14758 판결 각 참조), 실제 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승무직 종업원의 임금에 관하여 근무일자, 노선별로 월지급액을 정하고 이와는 별도의 기본시급을 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주휴 및 공휴수당을 산정하는 한편, 입사한지 1년이 되고 매월 7일 이상 승무한 승무직 종업원에 한하여 1년 근무를 기준으로 매월 운전기사에게는 금 6,000원, 안내원에게는 금 2,000원씩을 그 이후 근속연수 10년까지 매년마다 각 같은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근속수당과 안내원이 승무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기사에 한하여 노선구분별로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개폐수당 및 승무직 종업원에게 노선별 거리별로 일정기준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승무직종별로 1킬로미터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킬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수당은 일정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운행실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제 근로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각 수당들의 지급요건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금협정에 따라 차량의 공장수리 또는 차량운행정지 등의 사유로 승무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기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임금협정에 위와 같은 대기일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은 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대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0.5일분의 임금만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거시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주장하는 임금협정의 별표 임금조견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원고들 주장의 연초대에 관하여 보면 1985년도에 작성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6조에는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연초대는 임금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임금 외에 별도로 연초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사실 인정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김×광에 대한 1988년 8월부터 1989년 6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출하면서 기본시급 금 1368.75원에 야간근로시간 337.5시간과 할증률 0.5를 각 곱하여 금 692,929원이라고 계산하였으나 위 계산방식대로 하면 위 기간의 야간근로수당은 금 230,976원(1368.75×337.5×0.5)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 박×홍에 대한 1987년 9월부터 1988년 7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면서 위 기간동안의 연장근로시간(서울고법 1991.4.17 선고, 90나 46729 판결 참조 : 117.5+136.3+122.2+117.5+117.5+117.5+94+122.2+117.5+112.8)을 1392.5시간이라고 계산하였으나(서울고법 1991.4.17 선고, 90나 46729 판결 참조) 위 계산의 결과는 1292.5시간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를 기초로 원심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면 금 2,239,256원(1155×1292.5×1.5)이 되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기간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결과 금 2,412,506원이라고 인정한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지만, 이는 모두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근속수당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승무직 종업원 중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1년 근무(10년까지)당 금 6,000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근속수당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들의 피고회사 입사일과 근속기간을 심리 확정한 후 각 근속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에 따른 근속수당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거시의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가산 지급하여야 할 근속수당으로서 원고 이×회에 대하여 1988.1부터 금 12,000원중 금 6,000원, 1989.1분 금 18,000원중 금 6,000원 등 합계금 12,000원, 원고 박×웅에 대하여 1988.8분 금 18,000원중 금 6,000원, 원고 유×현에 대하여 1988.5분 금 18,000원중 금 6,000원, 1989.5분 금 24,000원중 금 6,000원 등 합계금 12,000원, 원고 김×광에 대하여 1988.3분 금 12,000원중 금 6,000원, 1989.3분 금 18,000원중 금 6,000원 등 합계금 12,000원, 원고 나×용에 대하여 1987.11분 금 12,000원중 금 6,000원, 1988.11분 금 18,000원중 금 6,000원 등 합계금 12,000원, 원고 박×홍에 대하여 는 1987.8분 금 12,000원중 금 6,000원, 1988.8분 금 18,000원중 금 6,000원 등 합계금 12,000원, 원고 권×하에 대하여 1988.7분 금 24,000원중 금 6,000원을 각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은 원고들의 월급봉투로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입사일과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근속수당도 산출할 수 없을 것인데도 원심은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근속수당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근속수당의 지급기간 및 기준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이×회에 대하여는 1987.1부터(갑 제5호증의7), 원고 박×웅에 대하여는 1986.8부터(갑 제6호증의2), 원고 김×광에 대하여는 1987.3부터(갑 제8호증의9), 원고 나×용에 대하여는 1986.11부터(갑 제9호증의5), 원고 박×홍에 대하여는 1986.8부터(갑 제10호증의2), 각 금 6,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유×현에 대하여는 1987.5부터(갑 제7호증의11), 원고 권×하에 대하여는 1986.7부터(갑 제11호증의10) 각 금 6,000원씩 지급하여 오던 근속수당을 금 12,000원씩으로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피고회사 입사일은 원고 이×회가 1986.1.6, 원고 박×웅이 1985.8.24, 원고 유×현이 같은 해 5월 15일, 원고 김×광이 1986.3.16, 원고 나×용이 1985.11.23, 원고 박×홍이 같은 해 8월 28일, 원고 권×하가 1984.7.13이라는 것인 바, 이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이 입사한 후 각 1년째 되는 달부터 일할 계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 경력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2년째 되는 달부터는 2년 경력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의 입사일과 근속기간에 대하여 심리 확정하지 않은 채 근속수당 미지급액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인정되는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근속수당과 원고들이 수령한 근속수당을 비교하면 피고회사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속수당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을 일할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근속수당의 지급기준과 기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