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50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단이 1979. 3. 23.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해 오던 중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지급수준을 공무원과 같게 조정, 통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2. 4. 29.자로 위 퇴직금규정상의 누진적인 퇴직금지급율을 그 판시와 같이 하향 조정하여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그후 피고 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여 1988. 12. 21. 설립된 노동조합은 피고 공단과의 사이에 1989. 4. 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이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사실, 그리고 원고는 1980. 8. 25.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1991. 10. 5. 퇴직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퇴직금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그 당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피고 공단 소속 직원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위 노동조합이 피고 공단과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칙 제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고, 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지급율을 변경한 규정을 특별히 배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단체협약 시행후에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시행된 때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되고(당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이 경우 퇴직금규정의 변경이후 동의 이전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와 그 동의후에 퇴직한 근로자 간에 퇴직금지급율에서 차등이 생기게 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의의 효력이 그 동의 당시 취업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데 따른 결과이므로(당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원심은, 원고가 비조합원이므로 원고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위 퇴직금 규정이 원고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보는 근거는 이에 대한 원고 개인의 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위 단체협약 부칙 제4조를 통하여 표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위 단체협약에 종전보다는 불리한 내용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따로 마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하여 비조합원인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원심이 내세운 이유설시가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과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12.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우동 윤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