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1991.7.12, 대법 91도 897;1992.4.10, 대법 91도 3044;1993.2.9, 대법 92도 1317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공 ○○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황×남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 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이×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노동조합법 제30조ㆍ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ㆍ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이×재가 위 노동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