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1996.08.23, 대법 95다21792)
[요 지]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사 건 / 1996.8.23 선고, 대법 95다21792
* 원고(피상고인) / 공단
* 피고(상고인) / ○○전상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3360 판결
* 원심판결 / 부산고법 94나12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12.8. 92다2336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지만,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만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고(위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같은 항 단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정○○이 1991.1.14. 14:40경 경남 ○○군 소재 ○○조선소 구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구내도로를 건너던 소외 주○○을 충격하여 좌측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조선소는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조선해양사업본부가 관장하는 사업이고, 피고는 위 ○○조선소의 작업환경개선공사를 수급한 소외 회사의 토건환경사업부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부분만을 도급받은 하수급자이며, 위 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전기공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주○○은 소외 회사의 조선해양사업본부가 관장하는 해양조선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위 사고 당시 조선작업장에서 선실탑재작업중 냉동실 문짝의 손잡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손잡이의 분해를 위한 공구를 빌리기 위하여 위 구내도로 건너편에 있는 소외 정○○에게 가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해양조선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하나의 사업 단위로 삼아 같은 회사의 토건환경사업부가 관장하는 위 작업환경개선공사와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선해양사업본부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근로자인 위 주○○에게 그 판시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는 피고가 수급한 전기공사부분을 포함한 위 환경개선공사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환경개선공사 중 전기공사부분만을 도급받은 하수급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이자 보험가입자는 소외 회사이고, 또한 피고는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와의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어 위 같은 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주심 대법관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