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및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피고 산하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2.10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는 새로운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건단련비와 급식비를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처음에 피고에게 촉탁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3년 후 정식직원으로 임용되어 모두 24년 7개월간 계속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정식직원으로서의 평균임금에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정식직원에게 적용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상여금지급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4.2.28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여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