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나53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9, 갑 제8호증의 1 내지 38,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J조합조합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내역표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3)

원고 F, G, O, Q, S, U, V, X, Z, AA, AB, AE, AF은 당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내역표의 "입사일"란의 "(정규직발령일)" 기재 날짜에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4)

원고 K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2. 1. 25.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 L(상속지분 3/7), 아들 M, N(상속지분 각 2/5)이 각각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AJ조합의 각 조합원 회사와 AK단체에 소속된 AL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각 지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의 각 노사합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2008. 1. 31.까지 적용되었다.

2)

AJ조합과 이 사건 노조는 2006. 5. 10.경, 2007. 6. 19.경, 2007. 7. 3.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1)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사람을 1급, 만 1년 미만인사람을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로 표시하고 있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2)

1급 운전자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시간 × 150%).

다)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시간 × 150%).

라)

휴일근로수당

마)

주휴수당

바)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추석,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위 일자에 유급휴일 당일근무자는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의 250%, 유급휴일 비근무자는 1일 기본급의 100%에 각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사)

연차수당

아)

근속수당

자)

교통비

차)

식대 오전 근무자에 2식, 오후 근무자에 1식이 제공되고, 1식을 2,200원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한다.

카)

운전자보험금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운전기사로 하여, 그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게 한다. 운전자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21,310원으로 하고, 보험료 징수는 이 사건 노조가 하며, 보험료는 피고가 근로자의 통장을 통하여 불입한다.

타)

하계휴가비

파)

상여금

라.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위 다.

2)

가)항 기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각종 수당을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하 '교통비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나,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각종 수당과 위 기간 이미 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F, G, O, Q, S, U, V, X, Z, AA, AB, AE, AF(이하 '원고 F 등 13인'이라 한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기산점을 각 정규직 발령일로 하였으나, 근속수당을 산정하는 때에는 비정규직으로서 최초로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재산정한 근속수당과 이미 지급한 근속수당의 차액을 원고 F 등 13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수당항목에 대한 판단

(1)

교통비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은 오전, 오후 근무자에 대해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한 근로자는 교통비 지급대장에 서명을 한 후 당일의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항목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정액씩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각 임금협정에서 후생복지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2)

식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운행대수 × 3장)을 지정 기사식당에 교부하면, 식권을 교부받은 기사식당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AJ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고, 다시 위 조합이 피고에게 그 식비를 청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지정 기사식당에 식권을 교부하고 사후에 AJ조합을 통하여 청구되는 식대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지정 기사 식당이 피고를 포함한 AJ조합 구성원인 운수회사 소속의 근로자들 일부에게 식사를 하지 않은 식권을 받고 그 식대 상당의 금원을 환불해준 사실과 피고가 2013년 5월경 지정 기사식당의 일시폐쇄로 당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식사 이외의 금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실제 근무를 한 근로들에게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73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운전자보험금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1999년경 피고 운행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매월 21,31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마련되었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매월 운전자보험금(보험료) 21,31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재직 운전기사"에게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게만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하고 당해 월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금의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25일이라는 특정 시점(운전자보험금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게만 지급한 운전자보험금은,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운전자보험금이 지급되게 된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를 제공한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운전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했고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운전자보험금을 피고로부터 정산 받아야 했으므로 운전자보험금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지급실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나 정산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퇴직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자보험금의 중간정산의무나 그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하계휴가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연 1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매년 7월 5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였고 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재직 중"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상여금 2005년 임금협정은 26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2007. 6. 19.자 노사합의는 위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은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앞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교통비에 관해서도 신의칙 위반의 주장을 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위 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 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들에게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휴수당 부분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교통비를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휴일근로수당 부분 2005년 임금협정은 월 만근일수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은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금산정표(을 제14호증의 1, 2) 상 26일을 초과한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월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 × 8시간 × 150%)에서 이미 지급한 위 초과 근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으로서 별첨 파일의 "개인별산정표" 중 "휴일근로 재산정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06. 5. 10.자 노사합의에서 월 만근일수를 22일로 변경한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노사합의 이후에도 피고가 위 각 임금협정과 그에 따른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째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임금협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2)

총 근로시간의 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1)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를 계산하면 11시간[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1시간 × 가산율 150%) + (1일 야간근로 1시간 × 가산율 150%)]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근로자가 만근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피고가 이에 따라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했으므로 2일분의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 수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실제의 근로시간의 수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간급 교통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교통비를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11시간으로 나누면, 별첨 파일의 "개인별 산정표"표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교통비"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마)

소결 따라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피고에 재직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은 별첨 파일의 "개인별산정표" 중 "연장야간 휴일차액"란 및 "주휴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약정 일당액의 100%)의 차액(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첨 파일 "개인 별산정표" 중 "유급휴일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교통비를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의 차액(상세한 산정내역은 별첨 파일 "개인별산정표" 중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근속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 F 등 13인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내역표의 "입사일자"란의 "(정규직발령일)"란 기재 날짜에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피고는 원고 F 등 13인에게 각각의 정규직 전환일 전까지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그 전환일 이후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 F 등 13인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들에게 적용되던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정, 취업규칙 등에 비정규직 운전기사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에 관한 근로조건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비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 중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심판결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조건에 관한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상시적 연장, 야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만근 시에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2010. 9. 13.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변동 없도록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는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임금산정표는,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고 각각 1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개인별 급여대장(갑 제6호증의 1 내지 39)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 내역이 엄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임금산정표는,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고 각각 1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개인별 급여대장(갑 제6호증의 1 내지 39)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 내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각종 수당에 관한 주장 부분

1)

간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실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수당 재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상의 평일근로시간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1일 6. 5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고, 만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위 실제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운전기사의 1일 운전시간 및 운행거리 등이 일정하지 않아 연장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업무상 특성을 반영하여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만근일 이후의 9시간 연장근로를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이 노사 간 합의로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중복 여부 피고는,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기본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5:40분경부터 7:00경까지 일정한 배차간격에 따라 순차로 운행되고, 오전조 운전기사와 오후조 운전기사의 운전시간은 각각 8시간 20분 안팎 정도인 사실, 피고의 오전조 운전기사의 출근시간은 대체로 4:30경부터 6:00경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운전시간은 배차된 버스를 운전하는 당일, 당시의 교통여건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 밖에도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운전 전 준비 및 운전 후 마무리를 위한 정리시간 등을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고 운전기사의 근무실태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제공 형태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운전기사들이 반드시 기본근로 8시간 외에 오로지 1시간 이내의 연장 겸 야간근로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005년 임금협정이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정하면서,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이후 2006. 5. 10.자 노사합의에서 1일 근로시간이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이 합의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도 2005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시간 1시간 외에 별도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던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별도로 의제된 연장근로 1시간과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원고 망 K의 소송수계인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