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그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명칭: C선교회)는 2011. 11. 18. E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E'이라 한다)에 상주시 D건물의 신축공사 중 세미나동(기도의 집)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1. 11. 19.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 사건 전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2012. 4. 26. ~ 27. 위 세미나동에서 L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전체 공사는 위 공사 기간에 완공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4. 5.경 공사작업대만 설치된 채 방치되어 있던 위 세미나동의 3층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여 같은 달 25일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800만 원을, 같은 달 24일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앞으로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2012. 4. 1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2. 4. 9.자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소급 작성받고,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위 산업재해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H, 당심 증인 M·N·O의 각 일부 증언
주장 및 판단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주장
원고는, 위 L대회의 개최 전에 세미나동의 완공이 시급한 피고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마쳤다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공사를 E에 도급 주었고 E이 그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준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1, 제15,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N·M의 각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2, 을 제27, 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E은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을 때까지 E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등 공사 관계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되고, 여기에 위 F와 N의 각 일부 증언, 즉 'F와 N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관리 비용(노임)을 받고 원고 등 인부 등을 데려와 공사하게 하되, 다만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직불하기로 하였다'는 진술 부분 및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은 당연함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앞선 증거들을 그대로 믿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과의 공사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3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앞으로 위 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금액만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38,000,000원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서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처리와 관련한 다른 사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아래 나.항을 참작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주장
원고는, E이나 I를 전혀 모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공사작업대만 설치된 채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는 위 L대회 전까지 시급하게 이 사건 공사를 마칠 것을 원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측 책임자인 H 간사나 P 장로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서둘러 야간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H 간사가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H 간사는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의 H 간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원고 주장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임 F와 당심 증인 N·M의 다음과 같은 각 일부 증언이 있다<1>.
제1심 증인 F는, '처음에 E로부터 공사를 마무리시켜 주면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1.2층 공사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이 피고 측과 접촉하여 피고 측에 직불로 처리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붙이겠다고 얘기했고 피고의 H 간사와 현장소장인 P소장(P 장로)이 승낙하여 원고를 불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증인은 E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E로부터 하도급받지도 않았다, 증인은 한 달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한 대가(월급 또는 노임)로 피고로부터 2012. 4. 23. 4명 분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자신에 관한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은 E이나 피고 누구와도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N은, 'F가 I의 호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간 것은 맞으나 F는 E의 현장소장이 아니다, 2012. 4.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P 장로와 H 간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돈이 안 나와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어 피고 측에 공사를 못 한다고 했더니, 국제대회가 너무 급해 증인 등이 최선을 다해주면 피고 쪽에서 모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H 간사 등을 만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였고 직영체제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직접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써 주기로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써줬다, 증인과 F는 피고를 위하여 한 달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여 주었고 증인은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F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임)'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M(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은, '증인은 직원 Q으로부터 N이 소개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알게 되어 2012. 4.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때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2012. 4. 25.까지 마쳐져야 하고, 최소한 같은 달 18일까지 천장공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다, 당시 증인은 피고 사무실에서 H 사무국장을 만났고, 원고 측이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야간공사까지 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소요된다고 말하자, H 사무국장은 공사비는 자신들이 정확하게 지급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국제대회 이전에 공사를 마쳐달라고 부탁하였다, E이나 I는 전혀 몰랐다, N과 F도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만 알았다, 산재보험처리 과정에서 피고 측 누구로부터도 E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 N으로부터 H이I 피고의 사무국장이고 자금을 집행하며 총괄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 H 간사는 R 목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H한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일부<2>), 제9, 31호증(일부)의 각 기재와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2. 4. 26. ~ 27. 개최될 예정인 L대회를 앞두고, 특히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나 최소한의 소방필증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었다(피고는, 이 사건 세미나동이 아니더라도 피고의 센터 내에서 이미 준공이 난 다른 대체장소에서 위 L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다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변론이나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O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위 L대회 전에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시급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사는 2012. 3. 말경까지 공사작업대만 설치되었을 뿐 수급인인 E에 의하여 그 이후의 공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의 H 간사는 주식회사 이공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E과 별도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공사의 방식이 피고의 직영이든, E의 하도급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당시 E은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려고 하였으나 F는 하도급 계약을 거절한 뒤 N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전후하여 F와 N을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직원으로 알았을 뿐 거래상대방으로서 E이나 I를 전혀 몰랐고, 그들의 직원으로서 F와 N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F와 N을 E의 현장소장 또는 직원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I, F, N은 F가 E의 현장소장 등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데다 F와 N의 정확한 지위나 역할은 차치하더라도, 피고는 F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부터는 E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F를 통하여 원고나 E의 하수급업체라는 곳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가사 원고가 E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H 간사가 위 L대회를 앞두고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독려하며 그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피고가 E과 체결한 이 사건 전체 공사는 당초 그 대금이 37억 원까지 예상되었다가 피고가 신도들의 기부를 통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최종적으로 12억 1,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실제 위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E에 8억 7,100만 원을 지급하고도 2012. 4.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추가로 765,608,5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E에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 약속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2억 3,800만 원인 점에 의하면, 적어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진실하지 않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 의 가.목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임의이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설의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E의 하수급인이고, 피고는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E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여부 등 사전절차 없이도 원고는 E을 사업주로 하여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밟을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고 먼저 E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밟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계약서는 위 L대회를 마친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L대회를 앞두고 공사업자들에 의한 공사 중단의 위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도 굳이 그 공사대금을 그때까지 지급한 2억 3,800만 원으로 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대금이 1,800만 원인 점을 두고서도, 원고는 공사 계약서를 요구한 뒤 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의 '최소한의 계약'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받은 상황에서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내역서를 기초로 정산할 수 있다며 당시 다른 금액의 공사 계약서를 더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작업대만 설치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세미나동의 1, 2층에 관한 공사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여전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는 E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원고가 E(또는 현장소장인 F를 통하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발주처인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보장이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E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E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위 직접 증거들과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H 간사는 F(N 포함)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온 원고에게 위 L대회 전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G·H, 당심 증인 O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I는 F에게 업체선정을 부탁하였고, 이후 F와 N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F와 N의 원·피고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있어 일부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가사 원고가 E의 하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불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
나아가, H 간사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 11(일부), 20호증, 제22호증의 1, 2, 3, 4, 제23,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H 간사는 피고 내에서 사무국장으로 열방센터팀의 총괄팀장이며 실질적으로 책임자급인 사실, H 간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E을 통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진행과 자금집행 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도 F를 통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의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모르는 제1심 증인 G은 계약에 관한 발주업무는 대표자가 동의를 한 다음, 사무국장인 H 간사가 동의를 하면 기획행정을 담당하는 증인 같은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내에서 여러 간사들의 업무 분장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도 H 간사 이상으로 이 사건 전체 공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책임지고 결정하며 당사자들을 상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 간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H 간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한 것은 피고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 부분
주장
원고는 내역서(갑 제3호증)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525,543,000원 중 238,000,000원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나머지 287,5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은 부풀려졌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심 감정인 S의 공사대금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천정·벽체·내장·기타공사비는 합계 493,06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내역서(갑 제3호증) 기재 공사대금(525,543,000원)과 위 감정결과(493,064,000원)의 차액(32,479,000원)에 관하여, 1 위 감정결과는 천장보 설치 중 반자틀설치 내역이 빠져 있고, ② 내장공사에 관한 일위대가 부분의 출처가 빠져 있으며, ③ 방진고무설치와 목재 갤러리창 설치 부분의 노무비가 빠져 있고, ④ 피고의 요구에 따라 납품되었다가 설계가 변경되면서 시공하지 못한 GRG 자재대금(7,035,000원)과 야간근로 인건비(약 5,000만 원 가량)가 빠져 있어 위 감정결과로써만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고, 여기에 ⑤ 피고 측이 원고 측의 일용노무 대표자에게 별도로 1, 2층 공사를 지시한 뒤 원고에게 지급을 떠넘긴 노무비(2,030만 원)를 포함하면 위 내역서 기재 공사대금은 적절하므로 피고에게 위 차액에 관하여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피고의 주장을 청취한 후 원·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실측이 가능한 부분은 예외 없이 실측하고 실측이 어려운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따라 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원·피고가 제출한 계약내역서상의 수량과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원·피고 및 감정인이 합동조사 후 원·피고가 합의한 수량을 특정하여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의 건설표준품셈 및 시중의 건축통례에 따라, 재료비는 2012년 상반기 물가자료 및 시중 단가에 따라, 노무비는 2012년 상반기 노임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감정결과에 일부 노무비 항목 등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위 감정결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3, 7호증, 제9호증의 3, 제18, 19, 20호증, 제22 내지 25, 27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의 위 차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55,064,000원(=493,064,000원 –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6. 30.부터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각주1) 피고는 F, N, M을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 N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305호로, F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164호로 각 위증의 재판이 계속 중이며, M은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67호 위증사건에서 2015. 11. 10.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은 다른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위 형사사건과 별개로 살펴본다.
각주2) 을 제3호증의 1과 관련하여 작성명의자인 F는 작성 및 날인을 부인하였다.
각주3) 을 제3호증의 2, 3과 관련하여, 작성명의자인 I는 피고 측이 작성한 서류에 피고 측의 억압에 따라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 중 'E과 원고의 하도급 관계 및 F가 E의 직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갑 제9호증의 2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M이 위증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게 업체선정을 부탁하였지 자신이 원고에게 하도급주지 않았고, F는 E의 현장소장이 아니며, 나중에 원고가 선정되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전해 들어 그런 줄 알고 피고 측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갑 제26호증),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을 제3호증의 1, 2, 3 중 각 일부 기재는 원고가 E의 하도급인이고 F가 E의 현장소장이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