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제1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G, H, I, J, K, L, M, O, P, R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최종인용금액' 중 '(당심추가인용)'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가. 제1심판결의 선정자 E, N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선정자 E에게 20,012,547원 및 그중 9,133,244원에 대하여는 2009. 5. 10.부터 2012. 11. 9.까지 연 6%, 10,879,303원에 대하여는 2009. 5. 10.부터 2015. 11. 13.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선정자 N에게 38,703,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정자 E,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중 각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각 고쳐 쓰고, 제13쪽 18행의 '원고 N, O'을 '선정자 O'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5행부터 제15쪽 12행까지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개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6,146원,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6,30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6,552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1개월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무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무수당은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2011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선 증거만으로는 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1. 2. 이후 승무수당에 해당되는 금원이 얼마나 일당액에 포함되었는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승무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근속수당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매년 기간별 호봉제로서 1호봉 15,000원, 2호봉 30,000원, 3호봉 4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속수당은 2011. 1.까지는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종전과 달리 2011년 임금협정은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근무한 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규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속수당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1. 2. 이후에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속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연초수당 이 사건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1,200원,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1,500원의 연초수당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1개월분의 연초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초수당은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초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선 증거만으로는 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1. 2. 이후 연초수당에 해당되는 금원이 얼마나 일당액에 포함되었는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연초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음료수대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00원,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400원의 음료수대를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1개월분의 음료수대를 정산하여 '음료대'라는 명칭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료수대는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2011년 임금협정에서 음료수대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선 증거만으로는 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1. 2. 이후 음료수대에 해당되는 금원이 얼마나 일당액에 포함되었는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음료수대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CCTV수당
선정자 C, M 청구 부분 다툼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1, 제24호증의 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소유의 전체 324대의 버스 중 116대에 CCTV가 장착된 사실, 피고는 CCTV 장착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 선정자 C은 차량번호 X, 선정자 M은 차량번호 Y의 CCTV 장착 버스의 고정근무자로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의 개념 중 '일률성'과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면, 위 선정자들의 소정근로의 내용은 CCTV 장착 버스만 운행한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CCTV수당은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다.
나머지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 앞선 증거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부정기적으로 CCTV 장착 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거나 아예 CCTV 장착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들이 CCTV 장착 버스를 운행할 때마다 지급된 CCTV수당은 일률성 및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
설사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에서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신입 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를 한다면 받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실제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일 3장의 식권을 교부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정된 식당에 위 식권을 제출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1장당 2,500원씩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환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지만,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그 성질을 검토하여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그로써 알 수 있는 식대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면, 식대(1일 7,500원)는 후생복지적 성격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운전자 공제회비 갑 제5, 6, 7, 8, 1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T노동조합연맹 U지부 W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매월 1인당 일정액(2011. 1. 31.까지는 23,000원, 2011. 2. 1.부터는 25,000원)을 위 운전자공제회에 지급한 사실, 피고가 운전자공제회비를 매월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공제한 사실, 1998. 9. 23. 제정된 T노동조합연맹 U지부 산하 W 분회 운전자공제회 회칙 제29조는 '본 공제회에 가입하여 3년간 소정의 공제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시는 소정의 만기 환급금을 보장받고 3년 이전에 탈퇴 시 및 제적 시에는 해당하는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W 분회 자문위원회(운전자공제회 이사회)가 2011. 4. 6. 운전자공제회 회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환급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2011. 5. 2.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당해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2011년 임금협정에는 5일 이상 실근무한 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로 계산하여 차등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운전자공제회비는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상여금
피고가 상여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당액의 66일 분(2007년에는 일당액의 62일 분, 2008년에는 일당액의 64일 분)을 12등분하여 연 12회에 결쳐 매월 분할의 형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은 그동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당액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전제로 법정수당의 규모를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피고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여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재무제표에 2012년도의 부채가 약 242억 원인 반면, 2013년도는 약 300억 2,200만 원인 사실, 2012년도의 당기순손실은 -329,669,612원이지만, 2013년도는 712,319,532원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도 피고의 부채는 단기차입금의 증대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2년도 영업이익은 약 3,400만 원, 영업외수익은 약 12억 2,500만 원인 반면, 2013년도 영업이익은 약 8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약 8억 7,500만 원으로 피고의 재정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통한 영업이익(매출)의 발생은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의 상황이 어려워진 점, 3 피고는 인천공항-공주-논산 노선의 운송개시나 전주-세종시, 안산-세종시 노선의 확충 등 수익노선의 증대에 관한 대비를 강구하고 있는 점, 4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을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 및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여금 추가 청구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2011. 1.까지의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와 선정자 C 등의 CCTV수당, 식대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및 미지급 기본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1쪽 11행부터 제23쪽 10행까지의 이유 기재 중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까지의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와 선정자 C 등의 CCTV수당,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승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구하는 위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이미 지급한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선정자 C 등의 CCTV 수당, 식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위 승무수당 등은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1일 승무수당 등을 일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5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위 승무수당 등은 1일 위 승무수당 등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17의 '재산정 통상시급'의 '승무수당', '연초/음료대', 'CCTV(선정자 C, M의 경우)', '식대'란에 기재된 각 시급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5.75시간 =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 (다)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22.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근속수당 등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4.31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위 근속수당 등은 월 근속수당 등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17의 '재산정 통상시급'의 '근속수당', '상여금'란에 기재된 각 시급과 같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394.31시간 =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 52.14시간(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1주 연장근로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1주 야간근로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 (3) 소결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기간 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위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위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지급 받은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3-1 내지 17의 '미지급 수당내역'의 '차액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만근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위 만근수당 등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위 만근수당 등과 기지급된 위 만근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일당액의 1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7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03,474원, 2008년, 2009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06,062원, 2010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10,407원, 2011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27,500원 또는 130,500원이 아래와 같이 재산정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선정자 B의 2010. 10.부터 2010. 12.까지의 1일 통상임금 55,736원(150%를 가산하면 83,604원이 된다)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법정 유급휴일수당보다 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5,736원의 재산정 내역〉 = 6,967원(= 약정 기본시급 4,055원 + 근속수당시급 874원 + 승무수당시급 416원 + 식대시급 476원 + 연초/음료대시급 120원 + 상여금시급 1,027원) × 8시간 (2)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앞서 만근수당 등에 관하여 적용된 법리와 마찬가지로 노
. 〈55,736원의 재산정 내역〉 = 6,967원(= 약정 기본시급 4,055원 + 근속수당시급 874원 + 승무수당시급 416원 + 식대시급 476원 + 연초/음료대시급 120원 + 상여금시급 1,027원) × 8시간 (2)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앞서 만근수당 등에 관하여 적용된 법리와 마찬가지로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고, 고정성을 결여 등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라도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직 중인 선정자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1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과, 2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위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을 추가하여(식대, 일부 CCTV수당을 포함)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은 3 별지 4-1 내지 16 기재의 각 퇴직금 차액과 같이 산정된다(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운전자 공제회비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운전자 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나머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7년 일당액 68,983원, 2008년, 2009년 일당액 70,708원, 2010년 일당액 73,605원, 2011년 일당액 85,000원 또는 87,000원이 위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선정자 B의 2010. 10.부터 2010. 12.까지의 1일 통상임금 55,736원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1년 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가산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퇴직금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가산퇴직금과 기지급된 위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위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E,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같은 내역의 '1심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같은 내역의 '최종인용금액'란 중 '(당심추가인용)'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심에서 선정자 E, N은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는바, 피고는 선정자 E에게 같은 내역의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9,133,244원에 대하여는 선정자 E이 구하는 2009. 5.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 연 6%,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0,879,303원에 대하여는 2009. 5. 1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3.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N에게 위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N이 구하는 2013. 1. 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 E, N 이외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추가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이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선정자 E, N 부분은 항소취지 지연손해금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