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 내지 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 11, 12호증, 을 제51, 5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 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8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9호증의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5행의 "2011. 3. 25."을 "2011. 3. 24."로 고치며, 같은 쪽 제18, 19행 부분을 아래 『 』 표시 부분으로 바꾸며, 제12쪽 표 아래의 제4행 중 "결품사태가 우려되거나" 부분을 삭제한다.
『(4)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2.경부터 4. 14.경까지 업무시간 중 30분 또는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행의 "결품사태가 우려되거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10행의 "2018. 5. 18.""2011. 5. 18."로 바꾼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 노조는 아산공장에서와 동일한 쟁의행위를 영동공장에서도 진행하였고, 2011. 5. 18. 이후의 상황 전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노조의 영동공장 점거도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으며, 영동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부 부품에 대한 결품의 우려가 매우 커서 이로 인한 현저한 손해발생 우려가 농후하였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정이 동일한 아산공장에서의 직장폐쇄 개시가 정당한 이상 영동공장에서의 직장폐쇄 개시도 정당하다.
판단
영동지회가 아산지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결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 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에 대한 방해 등의 방법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쟁의 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보다 가중된 행태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아산공장뿐 아니라 영동공장에서도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한 조업 계속이 방해될 것이라고 예측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피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0, 6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나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1)항에서 살핀 사정만으로 2011. 5. 23. 당시 원고들 노조의 집단적 업무제해 행위가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피고가 이에 대항하여 영동지회에 소속된 원고들을 비롯한 영동공장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영동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2011년 5월경 217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8.부터 2011. 5.23.까지 원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에 참여하였고, 같은 기간 영동공장에 머물며 쟁의행위를 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따라서 영동공장은 위 기간 중 관리직 직원 등을 동원하여 계속 조업을 할 수 있었고, 조업을 하였을 경우 원고들 노조가 이를 즉각적으로 방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동공장은 2011. 5. 14.경 실린더라이너 중 1개 부품(IG 제품)의 재고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2개 부품(IH 제품과 II계열 제품)의 재고가용일도 2일 이내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영동공장의 관리직 직원을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시켰고, 그럼에도 영동공장에서의 결품사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동공장의 재고 및 생산물량은 2011. 5. 23.경 결품사태가 우려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설령 그러한 사태가 우려되었더라도 그 우려가 영동공장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가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래 (가), (나)와 같은 피고의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단행 동기와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직장폐쇄의 개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단행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의 영동공장 공장장인 G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직접적인 동기로 그 개시 당시의 급박한 생산량 저하나 결품사태 등의 발생이나 그에 대한 현저한 우려보다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여파에 따른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영동공장 점거 우려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직장폐쇄의 동기는 당시 영동공장에서 이미 개시되었던 파업이 아니라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더 적극적인 쟁의행위인 생산시설 점거에 대비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선제적,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영동공장이 아산공장으로부터 약 130여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생산시설점거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쟁의행위인데, 당시 경찰이 원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에 개입하여 공장점거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원고들 노조를 압박하는 상황(경찰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2011. 5. 23.까지는 아산공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2011. 5. 24. 오후에서야 아산공장에 진입하였다)에서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스스로 아산공장의 점거를 전격적으로 푼 다음 곧바로 다시 영동공장의 점거를 불법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에 관한 사정과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개시에 관한 사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다고 하여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개시까지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2011. 7. 12. 이후에도 유지한 조치의 정당성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 노조의 투쟁력과 투쟁의지는 2011. 7. 12.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되었고, 부품생산량도 쟁의행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도 있었고, 2011. 7. 22.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개시되어 유지된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2011. 7. 12. 이후에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였다.
판단
앞서 살핀 2011. 6. 14.부터 2011. 7. 11.까지의 노사분규 경과를 살펴보면, 원고들 노조가 2011년 6월 말경까지는 심각한 폭력적 양상을 보였으나, 2011년 7월에 들어서는 경찰병력이 매일 아산공장 앞으로 출동하고 2차 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폭력적 행태를 보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도종전과 같은 폭력적 양상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병력에 의하여 아산공장 앞으로의 진입이 저지되거나 약식집회를 하는 정도의 행태만을 보였다. 그리고 원고들 노조는 이미 2011. 6. 14.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일괄복귀를 선언한 바 있고, 2011년 7월 초경에는 원고들 노조의 행태에 대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 노조가 2011. 7. 12.자로 표시한 2차 업무 복귀 의사는 종전의 주장과 행태에 관한 내심을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장폐쇄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기망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들 노조가 2011년 8월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다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원고들 노조가 태업 또는 파업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업무복귀의사의 기망성을 추단할 수 없다), 피고는 종전의 직장폐쇄 개시 시와는 다른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하였어야 한다.
원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가 해제된 이후 피고의 부품생산량은 점차 회복되어 2011년 7월경에는 대체로 쟁의행위 이전의 수준을 회복되고 있었으며, 원고들 노조 조합원 중 복귀인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회복 추세도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 7월 초경에 이르러서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피고의 생산력에 관한 불리한 압력의 현저성은 상당히 완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 7. 12. 2차 업무복귀 의사가 표시될 무렵에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라 피고가 받는 경제적 압력의 정도와 피고의 직장폐쇄에 따라 원고들 노조가 받는 경제적 압력 사이의 균형성도 상당 부분 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나 사업장의 특수성과 경영상 위기 등의 사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에게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참조). 그러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 측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상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원들의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의 확인을 빌미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을 개별적,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장폐쇄의 정당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 노조의 1차 복귀의사 표명일인 2011. 6. 22.부터 2011. 7. 11.까지 피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복귀의사를 표명한 원고들 노조 조합원 중 99명(237명 - 138명)만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 노조 조합원 중 일부를 업무에 복귀시킨 사실, 원고들 노조가 2011. 7. 12.자 업무 복귀 통지서(2차)에서 피고의 개별면담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일들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개별적, 선별적인 업무 복귀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노조 내부에서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과 복귀한 조합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심해졌고 이로써 노조 내부의 통솔력과 투쟁력도 상당히 약화되었는데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계속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하여 원고들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노조의 미복귀 조합원들이 2011. 7. 22. 신청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쟁이 당시로서는 상당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 노조와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2011. 8. 31.까지 위미 복귀 조합원들을 전원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2011. 7. 12. 이후에도 유지한 조치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의 상고심(2014다30858, 원고들과 동일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법원의 위 선행판결에 따라 2014. 5.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위 선행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당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