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4802 판결

20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F, G, H, I, J, K, M, N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F에게 559,528원, 원고 G에게 561,387원, 원고 H에게 580,500원, 원고 I에게 441,876원, 원고 J에게 154,336원, 원고 K에게 663,325원, 원고 M에게 199,524원, 원고 N에게 114,2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F, G, H, I, J, K, M, N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F, G, H, I, J, K, M,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19/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내역표의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07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1)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사람을 1급, 만 1년 미만인 사람을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로 표시하고 있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2)

1급 운전자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다)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고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라)

휴일근로수당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위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마)

주휴수당 월간 5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만근 이상을 근로한 자에 대하여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추석,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휴일 근무자는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의 250%, 유급휴일 비근무자는 1일 기본급의 100%에 각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사)

연차수당 1년간 개근 근로자(입사일로부터 만 1년 간을 기준으로 한다) 중 연 통상 실근로 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분의 연차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아)

교통비

자)

식대

차)

운전자보험금

카)

하계휴가비

타)

상여금

라.

임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내역표의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위 다. 2)항 기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마.

임금 지급의 청구 피고에게, 원고 A, B, C, D, H, L, M은 2011. 10. 28.에,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2. 29.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한 후, 그로부터 원고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내지 8,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어 피고는 노사합의로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왔다.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 변동 없도록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적어도 위 합의 이후부터는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이미 기본시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른 수당을 증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의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비고정적,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가사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도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여금 추가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3)

위 법리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0. 9. 13.자 노사합의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2008년, 2009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2010년, 2011년 임금협정에서도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2010. 9. 13.자 노사합의의 내용만으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교통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오전, 오후 근무자에 대해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년 1월까지 1개월 분의 교통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8일경에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항목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식대 갑 제11,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운행대수 × 3)을 지정 기사식당에 교부하면, 식권을 교부받은 기사식당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사업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업조합이 피고에게 그 식비를 청구해 온 사실, 위 지정 기사식당은 식사를 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매월 그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지정 기사식당에 식권을 교부하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조합을 통하여 청구되는 식대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실제 근무를 한 근로들에게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73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운전자보험금(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조합 산하 14개 회사가 1998년부터 서비스 개선, 운송수입금 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 명목 등으로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위 CCTV의 설치가 감시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자, 1999. 4. 14.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부 산하 14개 분회와 사이에 위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21,31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보험회사 선정권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부가 갖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매월 보험료로 2010년까지는 21,310원, 2011년부터는 25,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위 보험료를 수령한 후 금원을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게만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하고 당해 월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운전자보험금의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25일이라는 특정 시점(운전자보험금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게만 지급한 운전자보험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운전자보험금이 지급되게 된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를 제공한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운전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했고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운전자보험금을 피고로부터 정산 받아야 했으므로 운전자보험금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지급실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나 정산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퇴직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자보험금의 중간정산의무나 그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5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지급일인 7월 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2010년에는 1개월 미만인 사람도 포함)에게도 2급 기사(2010년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일인 매월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 역시 하계휴가비와 마찬가지로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처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근로자들은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자보험금을 각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가)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나)

총 근로시간의 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11시간이다.

2)

시간급 교통비의 산정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8. 2. 1.부터 2008. 11. 30.까지는 1일 1,800원을, 2008. 12. 1.부터 2010. 1. 31.까지는 1일 2,3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교통비를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1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교통비는 2008. 2. 1.부터 2008. 11. 30.까지는 164원(= 1,800원 ÷ 11,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2008. 12. 1.부터 2010. 1. 31.까지 209원(= 2,300원 ÷ 11)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교통비를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 수당 차액 내역표'의 원고별 "시급 재산정 내역"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부분(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 사건 내역표의 "항소인용여부"란의 '일부인용' 원고들(원고 F, G, H, I, J, K, M, N, 이하 '일부인용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중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서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내역표의 "항소인용여부"란의 '기각'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기본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운전시간은 배차된 버스를 운전하는 당일, 당시의 교통여건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 밖에도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운전 전 준비 및 운전 후 마무리를 위한 정리시간 등도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2005년 임금협정이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정하면서,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도 2005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시간 1시간 외에 별도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던 점, 3 2006. 5. 10.자 노사합의에서 1일 근로시간이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이 합의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운전기사들이 반드시 기본근로 8시간 외에 오로지 1시간 이내의 연장 겸 야간근로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에서 일부 인용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부터 월 만근일수를 26일에서 22일로 변경하였으므로, 23일 이상 근무시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6일을 초과한 27일(단, 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들은 월 만근일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27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부분

가)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약정 일당액의 100%)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2011다61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약정 일당액의 100%)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연차, 청원휴가일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급여대장상 근무일수에는 연차, 청원휴가일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하 '인정수당'이라 한다)에서 기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내역표의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 수당 차액 내역표'의 원고별 산정표 중 '각 수당 차액합계'란 기재 참조).

마.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나 이 사건 소 제기시에 일부 청구를 한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여부는 최고일, 소 제기일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2012. 12.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을 계산할 수 있던 사정이 엿보이고, 최고시나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 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일부인용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내역표의 원고별 "항소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수당차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2.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인용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일부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 중 위 인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일부인용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추가 지급[원고 F 559,528원(= 620,704원 - 61,176원), 원고 G 561,387원(= 622,167원 - 60,780원), 원고 H 580,500원(= 639,300원 - 58,800원), 원고 I 441,876원(= 499,092원 - 57,216원), 원고 J 154,336원(= 212,344원 - 58,008원), 원고 K 663,325원(= 731,413원 - 68,088원), 원고 M 199,524원(= 258,324원 - 58,800원), 원고 N 114,274원(= 173,470원 - 59,196원)]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인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만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