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6행의 '대위행사로써'를 '대위행사함으로써'로, 제3쪽 제15행의 '4차례의'를 '4차례에'로 각 정정하고, 제4쪽 제18행 아래, 제6쪽 제2행 아래에 제2항의 각 해당부분을 추가하며, 제4쪽 제19 ~ 20행, 제6쪽 제3행 ~ 제11쪽 제18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5,665,893원을 18,963,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62,458,527원을 7,839,161,4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6쪽 제3행부터 제11쪽 제18행까지 다시 쓰는 부분】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또는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위 채권들을 통틀어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것, 이하 특히 개정된 법을 가리킬 때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을 가리킬 때는 '개정 전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이 별제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우선임금채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럼에도 최우선임금채권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이 배당순위에 있어서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이미 파산재단의 재산을 환가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최우선임금채권은 재단채권 중에서도 우선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위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최우선임금채권으로 우선 '수시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익산공장 환가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설정된 최우선임금채권이라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다하고 그 부족분에 한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해태하면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총재산에 설정된 법정담보물권을 이중으로 실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아래 3)항의 주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와 관련해 원고는 단지 '기존 주장 중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법리 주장은 이를 철회한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배당요구와 배당교부는 구분되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은 사용자의 승계인으로서 사용자를 대위하여 배당교부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위의 파산관재인이 사용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액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수시변제의무를 불이행한 채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기화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당교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용자가 최우선임금채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배당교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익산공장 환가를 통해 최우선임금채권액을 확보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교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법상의 취지 등에 반하고,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경매의 배당방법과 관련하여 일반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A의 2개 공장(천안공장, 익산공장)에 각 채권자를 달리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민법상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부담하도록 작성된 것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채권 분담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라는 문구에 치우쳐 재단채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분변제가 이루어진다면 별제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일반경매절차에서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결국 담보목적물의 배당가액이 최우선임금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해당 담보물에서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담보권자를 해하게 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이득을 해당 담보물과 무관한 다른 재단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권자의 실질적인 평등 변제권을 해하게 되므로 헌법 제23조와 제11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반한 이 사건 배당표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선정자 중 E(별지 선정자 목록 순번 53번), G(같은 목록 순번 45번), H(같은 목록 순번 52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들을 최우선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부당하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민사집행절차에 있어 최우선임금채권은 담보부 채권 등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은 최우선임금채권도 다른 일반 임금채권 등과 동일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파산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의 배당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문제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우선임금채권은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별제권의 권리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집행절차 역시 민사집행법상의 제반 규율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마저도 '파산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집행절차에 따른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별제권부 채권이 그 순위에 있어 재단채권 등에 앞선다는 취지의 권리내용을 창설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과 재단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담보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한다. 즉,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이 대위 행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파산절차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파산선고로 인해 별제권부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본다면, 통상 실체법이 규정하는 권리 순위에 따른 채권 회수만을 예상하고 있었을 별제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되고, 임금채권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 부당하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우선임금채권이 재단채권에 속하는 결과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다른 재단채권들과 안분변제를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채권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은 논외로 한다.).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이유도 위와 같이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4. 6. 17. 이후인 2015. 2. 3.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주관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일 뿐이고,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서 또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채권의 존재 및 수액이 배당절차에서 현출된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설령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별도의 배당(교부)요구가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만 위 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교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그와 같이 최우선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신설조항은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변제순위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동조 단서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그와 같은 보호에서 제외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경우까지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재단채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설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 2항에 의해 최우선임금채권자라도 다른 동순위의 재단채권들과 동등하게 안분변제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3조의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석하여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일(2015. 7. 1.) 이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에 있어서 별제권부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임금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는 이상, 파산재단만으로 최우선임금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최우선임금채권 해당액을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재단채권자가 정당한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법원에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파산관재인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같은 이유로 피고가 최우선임금채권액을 확보하고도 수시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① 최우선임금채권이 다른 재단채권들 중에서도 우선하여 변제될 것, ② 파산관재인이 그와 같이 수시변제의무를 이행한 후 비로소 남은 파산재단으로 잔여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법령의 우선권 규정에 상관없이 동순위 재단채권자간에 안분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그와 같은 전제는, 이 사건 신설조항으로 인해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생겼으나, 위 신설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임금채권과 동순위의 다른 재단채권들을 부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이는 설령 A의 재단채권 중에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그 법정기일이 앞서는 일반조세, 공과금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최우선임금채권 등에 대한 수시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비로소 남은 파산재단으로 잔여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된 때에 안분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개최된 2014. 4. 10.자 A의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당시 재단채권으로 신고된 금액이 2,040,952,542원이었던 사실, 피고의 2015. 1. 9.자 '2014년 4/4분기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까지 파산재단으로 수집한 금액이 829,713,228원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재단채권 총액은 A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무렵부터 파산재단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가 A의 임금채권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파산절차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임을 고려할 때 피고는 다른 동순위의 재단채권자들로부터 형평성 논란 등의 시비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시변제를 하기 이전에 이미 파산재단만으로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파산관재인에게 임의로 수시변제할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적절하기까지 하다.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천안과 익산 2개의 공장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없고, 각각의 공장에 각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인바, 이 사건에 민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최우선임금채권을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으로 보고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익산공장 및 천안공장의 양 부동산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각 매각대금에 비례한 안분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추가로 본다.
그러나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시배당을 전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익산공장이 수의매각되어 그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임금채권자들이 익산공장을 통해 최우선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민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임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파산자의 총재산으로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를 하게 하는 등 공평한 만족을 주도록 내부적인 배당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별제권부 채권자와는 무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유·무효에 따라 별제권부 채권과 최우선임금채권의 배당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별제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일반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이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별제권에 의한 집행절차가 다르지 않다는 법리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I의 처남으로서 2004. 3. 11.부터 2009. 9. 1. A의 최초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법원의 해임결정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회생법원의 선임허가 결정에 따라 G은 2012. 8. 31.부터, H는 2009. 9. 29.부터 각 현재까지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4. 6. 5. A에 이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경매법원도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라 이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E, G, H는 그 지위와 명칭이 등기된 이사 혹은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우근 지윤섭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14080
판결선고
2016. 5. 11.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제4쪽 제18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피고는 익산시 L, M, N, O, P(그 중 A의 소유는 위 N에 대해서는 토지 전체, 나머지 각 토지에 대해서는 13,283/24,430 지분에 한함)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 등 부속 시설물 일체(이하 위 각 부동산 및 부속시설물 일체를 통틀어 '익산공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우리상공(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방글로벌, 이하 '대방글로벌'이라 한다)에 일괄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를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 신청하였다.
위 매각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익산공장의 부동산과 부속시설물 대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2014. 2. 28. 당시 피담보채권은 1,986,999,856원으로 확인됨), 회생절차 당시 익산공장의 감정평가액은 1,405,751,540원인데, 익산공장을 대방글로벌에 3억 5,000만 원(단, 위 담보부 채권을 대방글로벌이 인수하는 조건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니 그에 대한 절차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산법원은 그 무렵 위 매각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익산공장을 대방글로벌에 매각하여 3억 5,000만 원을 A의 파산재단으로 귀속시켰다(이하 '익산공장환가'라고 한다).
피고는 2014. 4. 10. A의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재단채권으로 신고된 금액이 2,040,952,542원이었다. 피고는 2015. 1. 9.자 '2014년 4/4분기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하면서 당시까지 파산재단을 수집한 금액이 829,713,228원임을 보고하였다(위 보고서에 첨부된 A의 보통예금통장내역에 의하면 그 잔액이 2014. 12. 20.자로 829,713,228원으로 되어 있다.). A의 정기예금계좌에는 2015. 7. 22.자로 806,208,958원이 예치되어 있다.
제6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원고로부터 배당이의를 당한 상대방 채권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만 배당이의를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쓰는 부분
【제4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 다시 쓰는 부분】
별지
각주1) 원고 제출의 2016. 3. 21.자 준비서면 각주 제4번.
각주2)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는다는 점에서 별제권과 비슷하나, 별제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단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임에 비하여,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법인파산실무, 제4판, 박영사, 347쪽).
각주3)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각주4) 이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관련 2014. 11. 18.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