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140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6행의 '대위행사로써'를 '대위행사함으로써'로, 제3쪽 제15행의 '4차례의'를 '4차례에'로 각 정정하고, 제4쪽 제18행 아래, 제6쪽 제2행 아래에 제2항의 각 해당부분을 추가하며, 제4쪽 제19 ~ 20행, 제6쪽 제3행 ~ 제11쪽 제18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