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1164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다.항 제6행의 "서울노동지방위원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제8, 9면 각 표 중 일부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고치고, 참가인 노조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참가인 노조의 주장

(1)

단체협약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의 내용에 관한 참가인 노조의 공정 대표의무위반 여부는 이미 시정요청 기간이 경과되어 원고가 이를 다툴 수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의 이행과정에서 참가인 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여부는 당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별 원고 조합원 수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 제2항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 참가인 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에 관한 시정요청 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등의 시정을 요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한 날은 2013. 4. 23.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날은 2013. 7. 25.이며,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최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등의 시정요청을 한 날은 2013. 7. 22.인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시정요청에 대하여 2013. 9. 16.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날은 2013. 7. 25.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등의 시정요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2.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는 공정대표의 무위반이 아니라는 초심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을 2013. 4. 23.로 보든, 2013. 7. 25.로 보든,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등에 관하여 그 시정요청 기간 내인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시정요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참가인 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참조), 설령 참가인 노조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별 원고 조합원 수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 당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변동되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 중 원고 조합원 수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과 참가인 노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 면제가 노동조합 자체로서의 존속 유지에 불가결한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노조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