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7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확정, 3차에 걸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의 일부 패소 확정,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전히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스스로 마련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이하 '부과요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없다.

나.

판단

(1)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1차), 2013. 9. 10.(2차), 2014. 2. 18.(3차) 원고에게 각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다시 2014. 11. 21. 4차 이행강제금으로 7,14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일부 불이행 경위와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이 사건 상가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1인당 이행강제금을 1,190만 원[= {경과실(4차) 200만 원 + 일부 불이행(4차) 300만 원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4차) 1,200만 원} × 상시 근로자수 적용비율 70%]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이 사건 근로자의 수인 6을 곱하여 이 사건 처분의 액수를 7,140만 원(= 1,190만 원 × 6)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부과요령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해당할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요령에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1인당 약 20만 원 내지 200만 원{총 미지금 임금액수는 7,073,300원(= 540,883원 + 1,989,960원 + 1,558,680원 + 1,526,080원 + 1,265,480원 + 192,217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는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액수는 이 사건 근로자 1인당 1,190만 원{총 7,140만 원(= 1,190만 원 × 6)으로 이 사건 근로자 1인당 미지급 임금 액수의 약 6배 내지 60배(총 미지급 임금 액수의 약 10배)에 이르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없더라도 이미 3차에 걸쳐 부과된 이행강제금 총 9천만 원(= 3천만 원 × 3)의 징수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2016. 12. 30.자로 단전 통보를 받을 정도로 열악한 원고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만으로도 부당해고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원고에게 충분한 제재 내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위 법문의 형식·내용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매년 2회 부과·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3차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피고 스스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상당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점, ⑤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부과요령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과요령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예컨대, 부과요령에 따른다면 '사용자의 경과실,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 상시 근로자 규모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4차 부과할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설령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총 미지금 임금 액수인 7,073,300원의 10배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1인당 1,19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