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729,340원, 원고 B에게 8,246,550원, 원고 C에게 28,272,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46,29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3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해외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해외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위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에 불과하므로,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해외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인정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해외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해외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위 해외수당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국내화폐로 원고들 명의의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의 급여규정 제4조 제2항은 '직원의 월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5항은 제수당 가운데 하나로 해외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위 급여규정에 의하면,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해외라는 근무지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해외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① 직위별 해외수당, ② 연장근무수당, ③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의 해외수당 지급기준표로 제출된 을 제5호증[제수당 테이블(해외)]의 기재에 의하면, 위 3가지 해외수당 중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은 ① 직위별 해외수당이 유일하다. 즉, ① 직위별 해외수당의 경우 지역을 S(중동오지, 중남미), A(중동), B(동남아)로 구분하여 직위별로 차등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② 연장근무수당과 ③ 직책수당의 경우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② 연장근무수당의 경우는 해외 근무년수에 따라, ③ 직책수당의 경우는 현장의 규모와 맡은 직책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위 ① 직위별 해외수당의 경우에도 지역이 S, A, B로 구분되어 지급금액이 달리 정해져 있기는 하나, 각국·각도시간의 생계비와 환율 등의 차이에 따라 지수화된 것이 아니라 위 세 지역별(본국과의 거리, 즉 격오지 분류로 보인다)로 직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급여규정에 규정된 해외수당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위 해외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해외 현장 단위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등 운영경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도 해외 근무자들에게 별도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항공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8. 6. 27.자 준비서면). 그렇다면 원고들이 해외 근무와 관련하여 위 경비 등과 별도로 개별 급여로 지급받은 해외수당을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국내 근무 기간 중에는 현장수당, 보직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나, 해외 근무 기간 중에는 해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위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외수당은 위 각종 수당들을 대체하여 지급받는 임금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처음부터 해외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전체 근로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전 일부 기간 동안만 해외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해외수당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 여기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란 일시적·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국내·외에서 토목 및 도로공사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수의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는 급여규정에서 이미 해외수당을 직원의 월급여인 제수당의 하나로 정해두고 있기도 하다.
한편, ① 원고 A은 1989. 12. 4. 입사하여 계속 국내 근무를 하다가 2011. 12. 28.부터 퇴직일인 2016. 8. 31.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② 원고 B은 1990. 12. 3. 입사하여 2007.경 퇴사할 때까지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6. 재입사하여 2012. 2. 15.부터 2014. 4. 25.까지 및 2015. 3. 8.부터 퇴직일인 2016. 8. 31.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 C은 1997. 6. 2. 입사하여 2014. 12. 23.부터 퇴직일인 2016. 8. 31.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④ 원고 D은 1991. 4. 15. 입사하여 2008. 6. 4.부터 퇴직일인 2016. 5. 30.까지 약 8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입사 이후 총 근무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이 국내 근무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짧게는 약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약 8년에 이른다)을 일시적·우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단기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들이 처음부터 해외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도에 해외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급여규정에 정해진 대로 해외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은 통상적·계속적·정기적인 급여 수급으로 보일 뿐,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외수당을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국내에서만 근무하였거나 과거 해외에서 근무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뒤에 퇴직한 다른 직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승진, 전보나 기타 근무여건에 따라 사람마다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 직원의 급여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해외수당을 지급받은 것뿐이고, 또 그 금액이 일반(국내근무)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이 퇴직 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해외 근무 및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피고 회사 내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이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곧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166,764,42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31,035,08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35,729,340원, ② 원고 B에게 재산정한 퇴직금 42,359,63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34,113,08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8,246,550원, ③ 원고 C에게 재산정한 퇴직금 144,400,26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16,127,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28,272,610원, ④ 원고 D에게 재산정한 퇴직금 170,074,23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23,783,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46,290,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원고 A, B, C의 경우 2016. 9. 15., 원고 D의 경우 2016.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각주1) 참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측(대표이사)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각주2)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참조.
각주3)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 임금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주4)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