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각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제11행, 제14행의 각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모두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제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의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채무자회생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법률을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절차 진행 중에 체당금에 기한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일반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별제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508,519,460원을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이 사건의 쟁점과 그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및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본문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기한 대위행사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1>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별제권의 권리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별제권부 채권이 그 순위에 있어 재단채권 등에 앞선다는 취지의 권리내용을 창설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과 재단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이 별제권은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 역시 어디까지나 담보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한다. 즉,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아가 만일 별제권부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본다면, 통상 실체법이 규정하는 권리 순위에 따른 채권 회수만을 예상하고 있었을 별제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부당하다.
무릇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등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그런데 만일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 및 단서를 해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성질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함'이 분명하다(을나 제1호증). 즉 이 사건 신설조항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중에서도 그 범위를 더욱 좁혀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제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의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설조항을 해석한다면 최우선임금채권의 대위행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이 사문화되어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는 통상의 경우가 아닌 '파산절차'에서만큼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명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해석은 기본적으로 별제권의 본질이나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별히 취급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만일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의도치 않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파산의 경우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을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각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위 법률을 통칭하여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은 각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각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과 채무자회생법 및 이 사건 신설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이상, 막연히 신법우선의 원칙을 들어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일반민사집행절차에 있어 최우선임금채권은 담보부 채권 등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은 최우선임금채권도 다른 일반 임금채권 등과 동일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인 파산절차에서는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는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참조).<2>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변제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 액수가 최우선임금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최우선임금채권자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최우선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변제순위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신설조항의 본문 및 단서의 해석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법리나 근로기준법 등 및 채무자회생법과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별제권 행사 등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별제권자보다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신설조항으로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만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재단채권자 중 최우선임금채권자(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간접적인 배당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3>
한편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본문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체당금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당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근로자)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종래와 같이 재단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배당되어야 함을 선언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룡 손영언
각주1) 이를 기존 담보물권과는 별도로 '별제권(別除權)'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존재하는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에서, 다른 채권으로부터 별도로 제외되어 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각주2) 그와 같은 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이유도 위와 같이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각주3) 이 사건 신설조항 시행 이후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실무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되어 진행되어 왔고 [사법보좌관실무편람Ⅱ(2015, 법원행정처 발간) 제517면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E 등 5명의 임금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갑 제5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