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4) 더욱이 이 사건 협정과 그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조항<1>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9년도까지의 기존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40시간, 사납금은 월 2,064,000원 ~ 2,136,000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초과운송 수입금을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2010. 8. 6.자 이 사건 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사납금은 월 2,450,000원으로 늘어났고, 이 사건 협정 이후 세차례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121시간에서 105시간으로 더 줄어든 반면 사납금은 월 2,450,000원 ~ 2,650,000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사납금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역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중된 피고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만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정 및 그 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체결 과정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무효라고 볼 경우 피고로서는 회사 경영의 외부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어 다소 불합리한 결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여기에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에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 사건 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조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 즉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일 뿐이지, 그 부분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2>'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한 운행시간'과 '그 이외의 운행시간'을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이나 방법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정 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5면 제4행의 "(4)"를 "(5)"로 수정.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영언 오상혁
각주1)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각주2)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각주3) 5. "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봉급,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