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초등학교장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2017. 2. 23.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계약서'에 원고와 B초등학교장의 인영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일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강사에 대하여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2017. 1. 16.자 공문 및 그에 따른 B초등학교장의 2017. 1. 26.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공고'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당시 B초등학교장이었던 C은 '2017. 2. 27.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영어강사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을 제15호증의 1), 원고도 위 계약서 작성 당시 B초등학교장의 인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영만을 먼저 날인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2018. 12. 6.자 항소이유서 제4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6. 이루어진 신규채용 1차 심사결과 20점 만점 중 10점을 획득하는 데 그침으로써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위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갱신거절 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이하 '이 사건 인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래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갱신에 의한 근로관계의 지속에 관하여 '예외적·추가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해고는 존재하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칙적·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로관계의 지속에 관한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나 신뢰는 사용자가 애초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약속하고 보장한 것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경우는 해고에 비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그 정도가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28.자 2018두39430 판결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8623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칙 제3조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초등학교장과 2013. 2. 25. 1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3회 갱신하였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B초등학교장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 유무와는 무관하게 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써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종래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임용계약에 관한 갱신거절 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거절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영언 오상혁
각주1)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의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부분은,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고용형태 등에 비추어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계약 갱신거절'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이 이해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1711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참조).
각주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3) 1. "교육공무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주4)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각주5)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각주6)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각주7)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각주8)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