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S에게 별지 1 목록 중 '이 법원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위 원고들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중 '제1심 인용액(원고 R은 그중 4,863,019원)'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위 원고들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중 '제1심 인용액과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원고 L에 대한 별지 1 목록 중 '이 법원 인용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O, Q의 각 청구와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S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K, M,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L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O,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O, Q이 부담하고, 원고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P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R,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R, S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S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S에게 별지 1 '목록'의 '피고 인정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근무하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O은 2013. 2. 5., 원고 P은 2015. 10. 8., 원고 Q은 2014. 7. 30., 원고 R은 2015. 5. 31. 각 퇴직하였고, 원고 S은 근무 중이던 2015. 8. 19. 휴직하였다가 2016. 3. 5. 퇴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5) 피고는 2017. 1. 20. 원고 L에게 2015년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2,053,709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4행의 "다.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원고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의 계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4, 15행의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9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6행부터 제22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의 "마."항을 "라."항으로 고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의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1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55.76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04시간이다. 따라서 월단위로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근속수당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위 시간으로 나누고, 일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의 경우에는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위 시간으로 나누어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 등
월 단위로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근속수당을 위 255.76시간으로 나누고, 일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기, 연초대를 위 15.0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의 '시급 재산정 내역'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시급은 위 '시급 재산정 내역'란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2014. 8.부터 2016. 9.까지 기간 동안 근무일수는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와 같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별지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란의 '연장시간'란 기재,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중 '야간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으며, 원고들의 주휴일수와 연차일수는 같은 별지 중 '주휴수당 차액'란의 '실제 주휴일수'란 기재, '연차수당 차액'란의 '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재산정 시급'과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근무일수와 주휴일수, 연차일수 및 연장·야간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주휴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란의 각 '재산정액'란 및 '17일 초과 연장근로 수당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차액으로서 원고 0, Q(위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만을 구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원고별 재산정 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1 목록의 '이 법원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수당 부분)과 같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 주휴수당 관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액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주휴시간 1.88은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정당한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사 간 합의에 기초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주휴시간 2.04시간[=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수 34.76시간{= 8시간 × 365일(12 × 7)}]에 위 재산정한 통상시급과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당액 86,569원에는 기본급 등 외에 주휴수당(일 1.8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위 일당액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고,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사 간에 합의에 의해 지급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법령이 정한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령에 따라 계산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중 원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하여 계산한 액수와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적용한 통상임금인 위 '재산정 시급'에 실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위 '재산정 주휴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월차수당과 상여금 관련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이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먼저 월차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과 별개로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일수당으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8.부터 2016. 9.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일당액인 86,569원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월차휴가를 보장하였던 구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면서 종래의 월차휴가를 대체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기초로 월차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유효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여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피고가 상여금으로 "일당액의 60일분을 매월 재직자 중 13일 이상 근무자에게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일당액 86,569원의 5배인 432,845원을 13일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에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약정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임금협정서의 상여금 산정 기준으로 기재된 '일당액'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일당액은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일당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노사 간의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4행부터 제23면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O, P, Q, R, S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43조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피고가 증액된 부분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근속기간, 정년퇴임 등을 고려하여 가산하는 부분 포함)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 원고들은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제1심법원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다),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 해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전,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43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무사고수당, 하기수당, 연초대, 운전자보험금, 출퇴근보조비를 제외하기로 정하여 피고가 위 수당 등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온 반면,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의 3/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상여금의 3/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온 점, ② 피고는 노사 간에 약정한 일당액, 수당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일할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을 제외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계산 방식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으며, 위 원고들도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43조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간주하고, 장기근속, 정년퇴직 등의 경우에 기간을 가산하여 법정퇴직금 산정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43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과는 구별되는 약정상의 개념으로서 '노사 간에 지급을 약정한 임금 중 무사고수당, 하기수당, 연초대, 운전자보험금, 출퇴근보조비를 제외하고, 연차수당, 상여금의 각 3/12을 포함한 퇴직월 전 3개월분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과 구별되는 약정상의 퇴직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그 미달액의 지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제43조의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의 개념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S에게 별지 1 목록 중 '이 법원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위 원고들 중 원고 L을 제외(피고는 원고 L에게 2,077,656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L에게 2,053,70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L은 위 원고들 중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 중 일부가 공제되어 일부 부분만이 인용된다)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중 '제1심 인용액(다만 원고 R은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4,863,019원)'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위 원고들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중 '제1심 인용액과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원고 L에 대한 별지 1 목록 중 '이 법원 인용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S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O, Q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중 원고 O,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경희 박철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