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19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I으로부터 받은 해외연수 여비 30만 원을 직원들이 각출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았고, I, H으로부터 위 돈을 원고의 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하였다는 H, I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참가인과 H, I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해외연수 여비 3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제1 비위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멀티탭 2개를 참가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피스텔에서 사용한 선풍기도 구입 당시부터 사용한 후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고, 또 실제로 2017. 8. 1.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착복할 의도로 선풍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제2 비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장이 참가인의 임차료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원고로부터 추후 소급적으로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원고의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제3 비위사실은 일반적인 횡령과는 다른 점, 이 사건 D지점은 소규모 지점으로서 업무처리 등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지점 내에서 식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해임한 다른 징계사례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횡령액은 소액에 불과한 점, 참가인은 35년간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0회가 넘는 상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변상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 피해액 60만 원의 배액인 120만 원을 변상하라는 판정을 하였는데, 원고의 변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변상책임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정해야 하고, 가사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변상을 명한 120만 원 중 60만 원을 변상금으로, 나머지 60만 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변상업무처리규정과 상벌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징계에 대하여 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을 하면서 동시에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고흥군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판매 및 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 D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포함한 1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2. 12. 23.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7. 2. 22.부터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7. 7.경 원고에게 접수되었고, 원고의 조합장은 2017. 7. 31. 이에 대한 내부조사를 지시하면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다.

2017. 11. 10. 개최된 원고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위 혐의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 및 120만 원의 변상판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장 및 변상판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8. 1. 1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변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7. '사적인 생활용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행위와 언어폭력 행위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하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 및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만으로 참가인을 면직시킨 것은 참가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요청하였다면 월세 20만 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다하다. 원고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서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변상책임의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손해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책임액으로 한 이 사건 변상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체신청을 인용하였다(참가인은 2017. 7. 31.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조치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변상처분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액의 배액 변상을 명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35, 36, 3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5.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변상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7, 29,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1. 10.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원인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과 이 사건 비위사실을 원인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120만 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의 변상판정 통지서를 각 보냈다.

2)

위 변상판정 통지서에는 '변상업무처리규정 제19조 내지 24조 및 상벌규정 제21조의2에 의거 참가인에게 징계부가금 2배를 적용하여 2017. 4.~6.까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 60만 원의 2배인 120만 원을 변상판정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상벌규정 제21조의2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추징 포함)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변상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의 제목을 '변상판정 통지서'라고 기재하였고, 근거규정으로 상벌규정 제21조의2 제1항 외에도 변상업무처리규정 제19조 내지 24조를 기재하였지만, 위 변상판정 통지서에서 명확히 '참가인에게 징계부가금 2배를 적용하여 2017. 4.~6.까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 60만 원의 2배인 120만 원을 변상판정 의결함'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벌규정 제2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당시 정확하게 확인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액 60만 원에 대해서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되, [별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변상판정 통지서에 변상업무처리규정 제19조 내지 24조를 기재한 것은 상벌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므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액 60만 원에 대해서 그 배액을 지급하도록 명한 위 1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이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하여 횡령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변상처분에서 고려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행위 외에 멀티탭과 선풍기 관련 횡령행위도 인정되며, 상벌규정 [별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공금 횡령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령액 2배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변상처분은 위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변상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변상처분을 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벌규정 제21조의 2 소정의 징계부가금에도 해당하고, 변상책임액은 손해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의 근거가 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행위의 손해액 60만 원 부분을 변상처분으로, 그리고 6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60만 원 부분을 징계부가금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상벌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변상금과 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이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위 변상처분과 징계부가금이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의 상벌규정 제21조의2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과 같은 징계에 부가해서 내려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이고,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과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변상처분은 위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변상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2017. 11. 10.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명, 경제상무, 노조위원장, 기획실장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참가인의 공금횡령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조합장은 인사규정 제77조 및 상벌규정 제28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제척대상에 해당되어 제척대상인 원고의 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및 상벌규정 제28조 제1항에는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2017. 3. 조합장님과 임대료 지원에 대하여 면담하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월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본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해석하여 불평불만과 더불어 본점에서 내부통신망으로 시달된 업무지시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핵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시한다 하고 현 조합장이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면서 약속도 못 지킨다면서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을 비교 발언하는 한편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대해서도 쇠고랑을 채운다는 등 자기들이나 잘할 거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업무시간에 윷놀이나 쳐 하지 말지 같은 말로 불평불만을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징계사유 중 ① '본점에서 내부통신망으로 시달된 업무지시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핵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시한다'는 부분은 원고 조합의 본점과 관련된 것으로 조합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조합장님과 임대료 지원에 대하여 면담하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월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본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해석하여 불평불만 하였다는 부분과 ③ '현 조합장이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면서 약속도 못 지킨다면서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을 비교 발언하는 한편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대해서도 쇠고랑을 채운다는 등 자기들이나 잘할 거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업무시간에 윷놀이나 쳐 하지 말지 같은 말로 불평불만을 하였다고 함'이라는 부분은 원고의 조합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살피건대 위 부분은 참가인과 원고의 조합장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관계가 있어 인사규정 제77조 제2항 및 상벌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미리 그 사실을 소명하고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조합장이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및 상벌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문봉길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