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26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19. 설립된 법인이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N’이었고, 2015년 12월경 ‘주식회사 O’로 변경되었다가 2020년 1월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 A은 2016. 12. 1.부터, 원고 B는 2016. 1. 25.부터, 원고 C은 2011. 4. 18.부터, 원고 D은 2019. 4. 22.부터, 원고 E은 2009. 9. 1.부터, 원고 F은 2019. 1. 2.부터, 원고 G은 2018. 3. 12.부터, 원고 H는 2018. 3. 22.부터, 원고 I는 2011. 12. 5.부터, 원고 J은 2012. 12. 5.부터, 원고 K은 2019. 5. 1.부터, 원고 L은 2009. 9. 1.부터 모두 2020. 2.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9년 12월분 임금, 2020년 1월분 임금 등[2019년도 연차수당(2018년 근로 제공의 대가로 2019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 2020년 2월분 임금 등(퇴직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 상여금(2020년 1월 설 명절 상여금) 및 2020년도 연차수당(2019년 근로 제공의 대가로 2020년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P는 원고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년 12월경부터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R(P의 삼촌이다)와의 분쟁으로 피고의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작업 지시도 하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Q의 대표이사 R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Q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12월분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와 Q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도급인인 Q이 피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Q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직접 사용자는 Q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Q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사용자로서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Q로부터 3회에 걸쳐 2019년 12월분, 2020년 1월분 및 2020년 2월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당시 Q은 원고들에게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등 채권은 Q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는 소멸하였다.

3)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채권 중 퇴직금과 2020년도 연차수당의 경우, 원고들이 외관상으로는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R가 대표이사로 있는 Q이나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은 현재까지 종전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및 2020년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 A은 다른 원고들처럼 단순한 화물차량기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Q의 이사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4,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은 피고의 대표자 P의 삼촌인 R가 1994년 8월경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사실, 피고는 2009년에 설립된 후 Q의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영역에서 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용과 관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Q 직원이 피고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처리하였으며, 피고의 주요 의사결정 및 재무·회계는 R의 결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피고와 Q은 매우 밀접하게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운영되어 온 사실, 그런데 2019년 말경 Q의 대표이사 R와 피고의 대표자 P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P가 Q과 R에 의해 피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년 9월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해 온 원고 E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E은 입사한 이후 2019년 말경 P와 R 사이의 분쟁이 생기기 전에도 Q 소속 담당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도 여전히 피고 소속 근로자인 상태에서 종전의 업무수행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경영지원부 소속이고, 원고 D은 건조사업부 소속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운송부 소속으로, Q 소속 담당자의 배차 지시에 따른 것은 운송부 소속 원고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고 A, D의 경우에도 위 기간에 특별히 종전과 업무수행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아니라 Q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는 2019년 12월 이후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① P와 R 사이의 분쟁이 생기기 전에도 원고들의 덤프트럭 운전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주체는 Q이고 원고들의 고용이나 해고, 급여와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도 R가 최종적인 부담 주체로 결정권을 행사했으므로,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Q과 맺고 있었다거나, ② 피고의 대표자 P는 R와 분쟁이 생긴 이후 원고 A 등에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고 원고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P가 아니라 R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① 주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Q과 피고가 서로 밀접하게 협조하며 운영되어 왔고 R가 피고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Q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으로 10년 이상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② 주장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대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정식으로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종전에 해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했을 뿐 피고가 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피고와 무관하게 Q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Q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관계에 있다거나 Q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Q이 2020. 1. 1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A에게 합계 17,000,000원, 원고 B에게 합계 8,900,000원, 원고 C에게 합계 10,400,000원, 원고 D에게 합계 13,200,000원, 원고 E에게 합계 9,400,000원, 원고 F에게 합계 7,100,000원, 원고 G에게 합계 8,900,000원, 원고 H에게 합계 8,900,000원, 원고 I에게 합계 9,400,000원, 원고 J에게 합계 9,800,000원, 원고 K에게 합계 8,500,000원, 원고 L에게 합계 10,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당시 Q이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 실질은 임금의 지급에 해당함에도 형식적으로는 대여금의 외관을 취하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Q은 거래처원장에도 위 각 지급금을 원고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원고 E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에서도 원고들은 위 돈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Q이 3회에 나누어 원고별로 지급한 각 금액은 원고들의 2019년 12월, 2020년 1월 및 2월의 각 급여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도 아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20. 2. 29. 피고로부터 퇴사한 후 R가 대표이사로 있는 Q이나 S에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직후인 2020. 3. 1.부터 원고 A, D은 Q에서, 원고 C, E, G, H, I, K, L은 S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Q이나 S이 2020. 3. 1. 당시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피고가 제출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 E 등도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B, F, J의 경우에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어떤 사업장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5호증,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직급이 2019년 2월분 상여명세서에는 ‘부장(경영지원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2020년 1월 설 명절 상여금 미지급내역을 정리한 자료에는 ‘이사(경영지원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0년 4월경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원고 A의 업무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임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15.부터(퇴직금 및 2020년도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송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