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13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결정 참조)”를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참조]”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아니다.” 다음에 “또한 실제로도 B 주식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말미에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약조항이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