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가.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나.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본 사례 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11. 4. 28. 2009헌마305, 판례집 23-1하, 105, 111-112 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0 나.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14-416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1-572 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판례집 15-1, 484, 494-495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2-578 헌재 2012. 3. 29. 2011헌바53, 판례집 24-1상, 538, 546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