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공동소송참가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단위15 충청북도(교육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각주1) A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제1심판결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에 따라 판결 체계를 구성하기로 한다.
각주2)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4. 위 재심결정을 하였고, ‘2020. 9. 21.’은 그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