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11867 판결

2022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845,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반소 일부 취하에 따라 실효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수정,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2018. 7. 1. ~ 2018. 9. 30.) 매월 월급명세서상의 임금으로 세전 1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의 제세공과금 중 일부인 3,428,100원(= 근로소득세 3,116,450원 + 주민세 311,65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원고에게 지급된 3개월간의 급여 45,000,000원(= 15,000,000원 × 3개월)에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3개월분 1,155,257원(= 3,428,100원 × 92일 / 273일)을 합한 금액인 46,155,257원이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01,687원(= 46,155,257원 ÷ 92일)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42,424,128원[= 501,687원 × 30일 × (3,454일 ÷ 365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0. 1.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4,639,4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7,784,728원(= 142,424,128원 – 14,63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원고의 2018년 미사용 연차일수가 3.5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2,060,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01,687원(= 46,155,257원 ÷ 92일)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42,424,128원[=501,687원 × 30일 × (3,454일<3> ÷ 365일)]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639,4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퇴직금은 127,784,728원(= 142,424,128원 – 14,639,400원)이다.』

○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세 번째 행 중 “원고와”부터 같은 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없고,”까지를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 중 “이에 대하여”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분 연차휴가의 경우 2.5일이 초과되어 이를 2018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 2018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1일(= 3.5일 - 2.5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전년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총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3.5일(= 19일 - 15.5일)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 13행 중 “월 통산임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29,845,304원(= 퇴직금 127,784,728원 + 연차수당 2,060,5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 중 원금 부분이 전액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원금 합계액이 144,429,506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구한 점 등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및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12면 마지막 행부터 제13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 중 “다.”를 “나.”로, 제14면 제3행 중 “라.”를 “다.”로, 제14면 제15행 중 “마.”를 “라.”로, 제14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바.”를 “마”로 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밑에서 세 번째 행부터 제15면 제1행까지를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며(다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으로 취하됨에 따라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반소 일부 취하에 따라 실효되었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29,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축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취하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감축되었다.

각주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14,639,4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위 14,639,4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의 효력도 소멸하였다.

각주3) 2009. 4. 17.부터 2018. 9. 30.까지의 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