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누1014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들에 관한 노동조합 현황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 및 활동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19. 10. 7. 설립되었다. 원고 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1)

참가인은 2020. 9.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F).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7. '원고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1>들 사이에 임금, 직종 등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가 위와 같은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복무에 관한 부분이 동일하고, 임금 액수에만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집단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E노동조합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단일화된 교섭단위로서, 종래부터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근로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 교섭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동등한 근로조건 하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라.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교섭단위 분리제도에 관한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참조).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표노조를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사업의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교섭대표노조에 의한 통일적인 근로 조건의 결정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부담을 줄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3)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4)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기준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등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의 변경 경과 1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1970년대부터 이른바 '육성회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당초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본봉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10급 기본급이 적용되었고, 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되었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본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 10급의 기본급을 적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호봉승급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1990년 이후로 점차 호봉승급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2 2014. 12. 30.자 G단체와 원고 교육청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 지역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은 원고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기로 하였다. 원고의 201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아래 호봉승급표와 같이 일반직 9급의 20호봉 이하로 지급하고, 매년 호봉의 상한이 1호봉 단위로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2년도부터 1인당 성과상여금 지원액을 1,7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2016. 7. 26.자 G단체와 원고 교육청 사이의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원고 지역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은 원고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다. 4 2016. 11. 16.자 G단체와 원고 교육청 사이의 직종별 협약서에 의하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6년 호봉상한 기준으로 전임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며, 호봉상한에 관한 201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16. 3.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5 2017. 11. 24.자 G단체와 원고 교육청 사이의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원고 지역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은 원고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기로 하였고, 성과상여금 1인당 지원액을 종래 1,700,000원에서 2,125,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6 2019. 1. 3.자 E노동조합과 원고 교육청 사이의 2018년 임금협약서에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었다. 7 2019. 10. 21.자 G단체와 교육청 및 교육부 사이의 단체협약서(보충협약서)에 따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에 대한 상한호봉이 31호봉 미만으로 설정된 시도교육청은 현행 상한호봉에서 1호봉을 더한 호봉을 상한호봉으로 하고, 호봉승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변경된 사항은 없었다. 8 가장 최근인 2021. 1. 22.자 G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 사이의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공무원의 인상액을 적용하고, 급식비는 협약 체결 월부터 월 140,000원으로 정하며, 정기상여금은 900,000원(성과상여금과 동일한 하한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춤형복지비는 2020년 회계연도부터 연 500,000원으로 정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하여 50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30,000원, 직급보조비로 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별도로 합의한 사항은 없었다.

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현행 임금체계 원고 지역의 일반적인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현행(2021. 1. 1. 기준) 임금체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4> <5> <6> <7> 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일제 근로자로서, 감독교직원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실수납, 급여지급, 교무실행정사무, 시설보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는 위와 같이 학교의 행정실무와 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대동소이하다.

2)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직종 1 1유형 : 영양사, 사서, 교육복지사(2015년 이후 입사자), 수상안전요원, 전문상담사, 간호사, 언어재활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습상담사, 학부모지원컨설턴트, 국제교육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운영실무사 2 2유형 : 취업지원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발명교육센터수업보조, 수영장운영관리원, 사무행정실무원, 수학여행코디네이터, 독또전시관운영실무사, 도서시스템운영원, 청소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학교돌봄전담사, 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3 공통급여 체계 미적용 직종 : 교육복지사(2014년도 이전 입사자), 교육복지프로젝트조정자, 통학차량안전요원, 수영장회원관리원, 자료실운영지원사 나)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의 개관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종래 연봉제를 기초로 하였으나, 점차 월급제를 기초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었다.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액수 또는 기본급의 인상률,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의 항목과 적용대상 및 액수를 단체협약에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에 이르러 직종별로 기본급을 유형화하였다.

다)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변경 경과

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현행 임금체계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현행 임금체계는 아래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표'와 같다. 또한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1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직종은 약 31여 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직종마다 업무환경이나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다.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역시 상이하여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통상근로, 시간제근로 직군으로 나뉘어지고, 이에 따라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다수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소수의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2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은 2005년 이후로 중단되었고, 이후 2014년 이전까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무행정실무원'이 채용되었으며 2014년 이후로는 해당 직종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다. 현재 사무행정실무원은 12명이 있다.

3)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비교

가)

임금체계의 비교방법 1 임금체계란 임금항목의 구성이나 개별 임금의 결정기준을 의미한다. 임금을 지불하는 단위로는 시간급, 주급, 월급, 연봉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임금항목의 구성은 임금의 양적, 질적 구성으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 복리후생 등이 있으며, 임금항목의 결정 기준은 각 임금항목의 가치를 산정하고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기본급 결정기준, 수당 결정기준 등이 있다. 2 교섭단위별 임금체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의 지불 단위, 임금항목의 구성, 임금항목의 결정 기준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임금체계로 인하여 도출되는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를 비교·검토하는 방법으로 임금체계 사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비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체계는 각 임금항목의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항목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임금체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기본급의 결정기준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본급 인상액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 봉급표의 상한인 31호봉까지 기본급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단체교섭과정에서는 직급 자체의 승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본급의 인상 여부와 인상 액수 및 호봉 승급에 대한 교섭은 불필요하다.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직종에 따라 단일화되어 있으며, 단일화된 기본급을 기초로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 인상 여부와 인상액수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집단 간 임금항목 중 기본급의 결정기준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2 수당의 결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양 집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수당은 이른바 복무관련수당과 복리후생수당이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수당은 대체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결정되고,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된다.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수당은 직종별로 지급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연도별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 대상 및 지급 액수를 개별적으로 정하여 왔고,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와 항목 역시 반드시 해당 직종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표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서 성과상여금과 맞춤형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수당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별도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매년 단체협약으로 직종에 따른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대상 및 지급액수에 대하여 교섭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의 수당에 관한 항목과 결정기준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호봉제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근속수당에 대응하는 수당지급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봉제에 다른 기본급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근속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교섭할 필요가 없는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으로 근속수당의 지급 액수에 대하여 교섭할 필요가 있다. 4 위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은 비호봉제 근로자들 중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 8에서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은 대체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비호봉제 근로자들 중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지급여부나 액수에 대하여 교섭할 필요가 없는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 일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수에 대하여 매년 교섭이 필요하다. 5 면허가산수당 : 면허가산수당은 영양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면허가산수당은 법령상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매년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면허가산수당의 지급여부나 액수에 대하여 교섭할 필요가 없는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인 영양사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액수에 대하여 매년 교섭이 필요하다. 6 특수업무수당, 특수지원수당, 기술정보수당, 행정실무수당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특수직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은 대체로 1, 2유형 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특수업무수당은 사서,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와 성격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특수지원수당, 기술정보수당, 행정실무수당은 각각 특수교육실무사, 간호사, 행정실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의 비호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수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비호봉제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여부나 지급대상 및 지급액수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는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으로 과거에는 지급여부에 대하여 교섭을 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급대상 및 지급액수에 관하여 매년 교섭이 필요하다. 7 명절휴가비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60%로 정하여지는 것과 달리,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정액이고, 그 액수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다. 이에 따라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으로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경우, 명절휴가비의 지급액수에 대하여 매년 교섭이 필요하다. 8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그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직급보조비,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 여부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수에 관하여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 9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그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경우, 2014년 단체협약 이후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대상 및 지급액수에 관하여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 10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모두 해당 수당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교섭할 필요가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섭의 방향은 다소 다르다.

다)

업무내용의 차이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는 학교의 행정실무와 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대동소이한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30종을 초과하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직종마다 업무환경이나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며, 업무시간 역시 상이하여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통상근로, 시간제근로 직군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양 집단은 채용방식이 현저히 다르고 정원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상호 간 인사교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의 차이도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호봉제회 계직 근로자의 업무조건에 대한 결정이 비호봉제 근로자인 사무행정실무원<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업무조건에 대한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모두 무기계약직인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 중에는 다수의 무기계약직과 소수의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들이 있으므로,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나, 근로조건의 차이를 제외하면, 그러한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이 어렵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양 집단 사이의 고용형태에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교섭관행에 대한 판단

1)

교섭이 이루어져 온 관행을 살펴보는 이유는 비록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복수의 근로자 직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일한 교섭단위가 그러한 근로자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직종별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러한 사례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교섭단위를 단일화한 교섭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단일한 교섭단위가 그러한 근로자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직종별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섭결과를 도출하여 왔다거나 장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교섭의 관행에만 의존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면, 종래의 교섭 관행에 근로조건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섭 관행의 존재를 근거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교섭의 관행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일응의 고려요소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관행의 존부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참가인은 2019. 10. 27.경에 이르러 설립되었고,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2020년 단체협약 체결까지도 종래 E노동조합 또는 G단체를 단일 교섭단위로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왔으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별개의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종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체계 내지 근로조건을 상이한 내용으로 형성하여 왔으며, 장래에도 그러하리라는 점이 추단된다. 종래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임금체계를 단체교섭의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한 목표가 사용자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일화된 기본급체계 하에서 매년 단체협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각 직종의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여 왔으므로, 장래에도 위와 같은 임금체계를 전제로 하여 기본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신설하거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양 집단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단체협약의 체결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래 별개의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다거나, 단일화된 교섭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관행의 존재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일화된 교섭단위인 G단체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호봉제회계직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종래 7호봉을 상한으로 하던 호봉제가 21호봉까지로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항목이나 임금결정 기준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던 반면, 비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각 직종에 부합하는 수당이 신설되었고, 기존 수당의 적용대상도 확대되었으며, 근속수당의 상한액을 포함하여 각 수당도 상승하였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종래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양 집단의 교섭단체 단일화로 모든 직군의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각 노동조합 사이의 반목 및 갈등이 증가하게 되며, 결국 안정적인 교섭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별개의 교섭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서울과 충남 지역의 경우, 종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들, 가령 호봉상한의 폐지, 근속기간 전체 호봉 반영,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성과상금의 지급 등이 단체협약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점 역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단일화된 교섭창구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 집단 간의 임금체계와 업무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일부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일방의 근로조건 결정이 타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다. 게다가 향후에도 양 노동조합 사이의 직종간 조합원이 혼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에 이동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 집단을 통합하여 교섭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양 노동조합

반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 집단 간의 임금체계와 업무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일부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일방의 근로조건 결정이 타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다. 게다가 향후에도 양 노동조합 사이의 직종간 조합원이 혼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에 이동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 집단을 통합하여 교섭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양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바.

이 사건 재심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분리 결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소결론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원고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각주1) 이하에서는 ‘비호봉제 근로자’라 한다. 각주2)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4호로 개정된 것. 각주3) 일반직 9급 공무원 봉급표 중 1호봉에서 21호봉까지 기본급을 의미한다. 각주4)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7호로 개정된 것. 각주5)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각주6)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지급한다. 제1심판결에는 1,720,870원~ 2,704,2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나 제5호증의3 2020년 임금협약서 6면 정기상여금 항목에 “구육성회(호봉제) : 연 900,000원(성과상여금 동일 하한 적용. 단 성과상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7. 12.자 답변서 6면 각주 2번 및 2022. 3. 11.자 준비서면 10면에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되고 있으므로 지급받는 성과상여금의 액수는 9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7) 지방공무원의 경우,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2021. 1.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에 따라 지급한다. 각주8)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이후로 사무행정실무원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호봉제 근로자인 사무행정실무원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집단 전체와 사이에서 업무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