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F,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C이 부담하고, 원고 AF, A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며, 원고 C, AF,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3면 제8행의 "대한민국(건설교통부)는"을 "대한민국(건설교통부)은"으로 고친다.
제5면 글 상자 아래 제1행 및 그 이하의 "46명"을 모두 "31명"으로, 같은 면 그림을 다음의 그림으로, 변경 전 그림 아래 제1행의 "P의 개통 시부터"를 "P가 2002. 12. 23.경 개통할 당시부터"로 각 고친다.
제5면 아래 표 위 제3행의 "피고 소속의 직원이"를 "피고 소속의 직원을"로 고친다.
제11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2행의 "고용노동부로부터"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1면 맨 아래 각주 1)의 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후 피고는 2016. 11. 및 2018. 9. 피고 보조참가인과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각 용역계약서에 사용된 명칭, 기재된 인원 및 숫자, 제공된 시설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2016년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변경/추가/삭제)은 별도 표시하기로 한다.』 ○ 제14면 글상자 안 '제14조(입사구비서류)' 부분을 아래 □ 안과 같이 고친다.
제14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5면 제13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제16면 제8행의 "근로계"를 "근로관계"로 고친다.
제16면 제13, 14행의 "110, 114, 119, 128, 135, 144, 146 내지 157, 160 내지 176, 184, 189, 19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110, 112, 113, 114, 119, 128, 135, 139 내지 144, 146 내지 152, 155, 156, 160 내지 176, 182, 184, 188, 189, 193, 215, 216호증, 을 제18, 47, 48호증, 을나 제3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7면 제1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P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중에서도 상시적이고, 필수적 업무인 '고속도로 입·출구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의 운영 업무'를 용역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된 과업지시서(을 제19호증)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같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용역 범위가 영업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인 통행료 수납업무, 수입금 정산업무, 영업소 시설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가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기타 피고가 용역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까지로 확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직원 또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나 방식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각종 지침이나 공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은 P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갑 제89, 90, 112, 113, 170, 188호증) 등과 같이 본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맡아야 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에 포함된 과업지시서는 통상의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 업무 외에도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을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있고, 실제 피고는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통상의 도급계약처럼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에 이 사건 외주업체가 명확히 한정된 용역의 이행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 1 영업소 업무 중 주된 업무인 '통행료 수납 및 심사업무'의 경우 원고들과 같은 영업소 근무자들이 요금을 수납하고, 영수증을 출력·발행한 뒤 피고가 제공하는 요금소(TCS) 설비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근무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입금을 입금하면, 피고 소속 영업관리부 직원들은 현금과 영수증 출력물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수입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 점, 2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의 경우 원고들과 같은 영업소 근무자들이 영업소 내에서 진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차량이나 운행제한차량을 적발한 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의 교통안전부서 소속 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위반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시한 점, 3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단속업무'의 경우 원고들과 같은 영업소 근무자들이 영상조회를 통해 상습체 납차량의 영업소 통과를 통한 고속도로 진출을 확인하면, 피고 직원들이 고속도로 출구에 위치한 차로에 대기하여 상습체납차량의 인근 갓길 주차를 유도한 후 체납요금을 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통행료 수납, 운행제한 차량 단속,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단속과 같은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업무 관여가 피고가 단순히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확인을 한 것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8면 밑에서 제7행 말미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매달 제출한 영업운영보고서에도 투입 인원 현황, 교육 이행 실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9면 제7행의 "없었으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었는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속하여 실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서가 필요하지 않아 보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러한 피고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사전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주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로』 ○ 제20면 제1행의 "원고들에"부터 제3행의 "드물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6년 피고 보조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 대한 대부분의 직무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각 영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영업소별 업무평가도 시행하였으며(갑 제139 내지 143, 182호증), 2019년 영업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정보보안 전산교육' 역시 피고가 직접 실시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의 지시 등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원고들에게 독자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이 사건과 병행으로 변론을 진행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144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증인 BO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영업관리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관련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영업소 업무와 관련한 지시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영업소장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나 제37호증 8, 10면)].』 ○ 제20면 제9행의 두 번째 "대부분"을 삭제한다.
제20면 제11행의 "차용한 정도의 것에"를 "차용한 정도에"로 고친다.
제20면 제12행 말미에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7년 작성하였다는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나 제20호증의 1) 역시 피고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20면 제15행의 "하였다"를 "하였으며, 영업소 근로자들은 피고가 진행한 '영업소 직원과의 대화' 행사를 통해 피고에게 직접 두발 및 복장 규율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제20면 맨 아래 각주
중 "연장근무 4시간"을 "연장근무로 4시간을"로 고친다.
제21면 제1행의 "하였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영업지원팀 소속 일부 직원들과 영업소의 파트장, 주임 직급 근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업소 중간관리자 워크샵'을 진행하거나(갑 제153호증의 1, 2, 3),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의 각 임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행사, 지리산 둘레길 체험 행사 등도 개최하였으며(갑 제154, 167호증의 9), 피고 소속 직원들과 영업소 근무자들 중 일부는 함께 하이패스 운영 업무 우수사례 학습을 위한 충청지역본부 관내 2개소 현장을 견학하거나(갑 제153호증의 4), 피고 본사 건물 회의실에서 하이패스 시스템, TCS 시스템(고속도로통행료 수납 시스템) 등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167호증의 1, 2).』 ○ 제23면 제3행의 "이 사건 외주업체의"를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로 고친다.
제23면 제7행의 "같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처럼 이 사건 외주업체는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소에 투입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감소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이 사건 외주업체가 단순히 피고에게 근로자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업소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용역까지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제23면 제11행의 "수의계약으로"를 "수의계약을"로 고친다.
제23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2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 중에는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한 대다수의 원고들과 다르게 차량 단속업무 종사자나 관리직에 해당하는 파트장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는 점, 원고들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가 다르고 입사일도 최대 10년까지 차이가 나며 외주업체 마다 영업소 운영 형태도 달랐던 점, 특히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근로자 채용 및 인사를 하고 근로자를 평가하며 별도의 매뉴얼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24면 제4, 5행의 "근무의"를 "근로자의"로 고친다.
제24면 제10행의 "2016"부터 제12행의 "판단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과 체결한 후 입사한 원고들 및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원고들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을 각각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제25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제25면 제9행의 "(4)"를 "(3)"으로, 제13행의 "(5)"를 "(4)"로, 제17행의 "(6)"을 "(5)"로, 제26면 제1행의 "(7)"을 "(6)"으로, 제9행의 "(9)"를 "(8)"로 각 고친다.
제26면 제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3.경 'CS 매뉴얼(고객 응대 매뉴얼)'을, 2017. 11.경 '안전관리 매뉴얼'을 각 만들고 이를 시행하였으나, 영업소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통행료 수납시스템, 통행요금제도, 하이패스 등 영업심사, 운행제한차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 영업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2019. 11.경부터 비로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규정, 매뉴얼 및 공문 등 피고가 마련한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마련한 자체 규정 또한 피고의 규정, 매뉴얼 및 공문 등 피고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26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9) 파트장의 경우 주된 업무는 피고의 통합통행료 수납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는 정보와 요금수납원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영업소장을 통해 이를 피고에게 제출해 피고 소속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확인을 받으며, 통행료 미납차량이나 운행제한차량 적발대장 등 각종 관리대장을 작성해 피고 소속 교통안전부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단순, 반복적인 요금수납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각종 관리대장의 작성도 발생한 사건을 피고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업체가 요금수납원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고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영업소를 운영하게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영업소장, 파트장, 주임, 서무, 수납원이라는 직책을 구별하여 둔 것은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을 제19호증)에 의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고, 소장이나 파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피고의 업무상 지시 등 앞서 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을 위한 징표들은 대부분 소장과 파트장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서도 파트장과 같은 직책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피고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을 위해 3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그 운영방식, 운영기간, 추정 수익 등이 모두 정해져 있었고, 특히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해 P 운영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근로자파견의 징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과업지시서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과업지시서에 업무수행방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영업소 근무자들이 과업지시서 등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당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 등 참조)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내용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 하여금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업지시서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 증인인 BP(피고 소속 운영본부장으로 재직)는 "최대개방차로 문제(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 요금소 차로를 최대한 열어둘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 사건 위탁업체가 각 영업소의 교통량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요금소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개방 차로를 얼마나 열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각 영업소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개방된 차로의 수에 따라 근로자를 투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니라 외주업체가 자체적인 근로자 배치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최대개방차로 문제는 보통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데 명절 연휴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객이 폭증하는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해 요금소 근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고속도로 통행량에 맞추어 요금소 근무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고도의 전문적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특히 피고는 매년 명절 연휴에 대비하여 영업소별로 최대한 추가할 수 있는 인력과 인건비를 배정해주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배치권한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8호증 참조), 3 게다가 BP는 "이 사건 외주업체는 명절, 휴가철 등 교통량 증감이 예측되는 기간에 개방 차로, 추가 인력 투입 등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피고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했고, 이후 그에 관한 실적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을 제28호증의 1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요금소에서 근무할 인원수를 결정하고 이를 배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를 상대로 고용간주효과 또는 고용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0년 이상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게다가 보통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공방을 거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하고 있어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파견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노동법상 확립된 견해나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큰 비용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권리를 실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28면 제2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D, C, E는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별지 2] 목록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다만, 원고 C의 경우 AK 생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 도과하였고, 이에 원고 C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미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위반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기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1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을 같은 목록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고용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 D, E는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고, 피고는 원고 D, C,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제28면 밑에서 제2행의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으므로"를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거나, 있으므로"로 고친다.
제29면 제10행의 "[별지 2] 목록 기재의 '합계'란"을 "[별지 4]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제31면 밑에서 제9행(각주 제외)의 "없고"를 "없다"로 고친다.
제31면 밑에서 제6, 5, 4행(각주 제외)을 전부 "다)."로 고친다.
제32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영업소장, 파트장), 즉 각자가 소속된 각 영업소에 한정된 업무를 한 것으로 피고 소속 직원이 한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피고의 일반직군 중 영업관리부에 속한 직원들은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를 비롯한 여러 협력업체들을 지시·감독하면서 P에 산재해 있는 요금소와 휴게소 전체를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악한 피고의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관련 업무 내용을 보면 피고의 영업관리부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이 사건 외주업체와 협업하는 업무는 통행료 미납차량 차적 조회 업무 등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각종 제도 및 개선 수립,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 월별 교통량 및 통행수입 현황 분석, 휴게소, 주유소와 같은 부속시설 운영 및 평가, 각종 시설 임대차 점검 등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된 업무인 영업소 운영 및 요금수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다.』 ○ 제32면 제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갑 제195, 19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년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피고에게 경력직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영업소 근무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의 과거 급여조견표(서증으로는 2009년까지 확인된다)에는 일반직군 중 'IV급3(고졸 사원)'이 존재하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는 P 개통 초기부터 상당 기간 고졸 학력도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18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 계약직관리규정 제5조(신규채용)는 주임, 서무, 수납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채용에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8. 10.경 Y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채용공고에는 "학력 무관"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외주업체 중 T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처음으로 채용된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과 채용조건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 제33면 밑에서(각주 제외) 제8행의 "46명"을 "31명"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 AF,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항소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가령 항소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군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유지관리직군 근로자들의 경우 주된 업무는 도로 위노면을 청소하는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이고,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근로조건이 가장 낮은 직군에 속하는바, 피고가 항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면 최소한 유지관리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피고는 항소 원고들에게 피고의 유지관리직군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항소 원고들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27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12, 2019다222829 판결 참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자 2011카기535 결정, 대법원 2022. 7. 28.자 2016카기309 결정 참조). 제정 파견법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과 같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제정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27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갑 제120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은 3개의 직군(일반직군, 기능직군, 유지관리직군)으로 구분되고, 그중 유지관리직군은 도로의 일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항소 원고들과 같은 '현장 직군' 즉, 현장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20, 121, 196, 210호증, 을 제37, 38, 39, 4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1, 42, 4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피고의 유지관리직군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유지관리직군 업무분장(을 제37, 38호증)에는 유지관리직군은 도로 청소 외에도 도로포장, 도로나 각종 구조물(교량, 터널, 암거, 비탈면, 방음벽) 또는 건축물(영업소, 휴게소, 본사) 및 기계·전기 설비의 유지보수, 도로표지나 차선도색, 조경 등의 유지관리, 각종 장비의 관리·수리, 도로 제설 및 자연 재난에 대한 대책 수립·관리 등과 같은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유지관리직군 직원들이 실제 작성한 작업보고서(갑 제210호증)를 보더라도 직원들은 도로 노면 잡물제거, 낙하물 등과 같은 쓰레기 수거, 배수구 청소, 잡초 제거와 같은 청소 업무 외에도 "시설점검차를 사용한 전기시설 보수", "2.5톤 작업차를 사용한 동물방책 보완, 입간판 설치, 불용수목 제거, 소형표지 정비, 방현망 교체", "다목적크레인을 사용한 물탱크 및 도로제설용 염화물 운반", "굴착기와 휠로더(흙이나 골재 등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한 제설자재 반
제설 및 자연 재난에 대한 대책 수립·관리 등과 같은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유지관리직군 직원들이 실제 작성한 작업보고서(갑 제210호증)를 보더라도 직원들은 도로 노면 잡물제거, 낙하물 등과 같은 쓰레기 수거, 배수구 청소, 잡초 제거와 같은 청소 업무 외에도 "시설점검차를 사용한 전기시설 보수", "2.5톤 작업차를 사용한 동물방책 보완, 입간판 설치, 불용수목 제거, 소형표지 정비, 방현망 교체", "다목적크레인을 사용한 물탱크 및 도로제설용 염화물 운반", "굴착기와 휠로더(흙이나 골재 등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한 제설자재 반입", "다용도 살수차와 덤프트럭를 사용한 제설 작업", "공구작업차를 사용한 각종 시설물 점검, 사고 복구, 노면 포장보수, 교량점검 사다리 정비"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청소 업무를 할 때도 견인식 도로차단차량(싸인카) 및 노면청소차 등과 같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의 별정계약직 관리 지침서(갑 제120호증의 5)에서는 유지관리직군 직원의 성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유지관리직 직원을 채용할 때 1종 대형 및 트레일러 또는 로더나 굴삭기 면허 소지자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채용된 직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을 제39, 44호증).
2007. 9.경부터 피고의 유지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련 사건의 항소심 증인 BQ은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등 전기 계통 방면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고속도로 전기관리, 가로등 및 전기시설물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에어컨, 환풍기, CCTV 같은 각종 설비의 유지, 수리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런 BQ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도 유지관리직군의 주된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도로 청소 업무가 아니라 특별한 기술 내지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업무로 보인다(갑 제196호증).
피고의 급여조견표(갑 제121호증)를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직군, 유지관리직군, 기능직군의 순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채용되기 위해 일정 학력 및 자격증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기능직군보다 유지관리직군의 임금이 더 높은 점에 비추어서도 항소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소속 직원들 중 유지관리직군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원 분류상 근로조건이 가장 낮은 직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일반직군, 기능직군, 유지관리직군으로 구분될 뿐이고, 청소원, 식당조리원, 경비원 등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나 그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와 같은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사용사업주의 경우, 한시적인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조직 규모가 작고 그 업무의 외주화를 설립 당시부터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소 근무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조직 규모가 수배 이상 커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인사, 노무 등에 관한 비용 증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기존의 취업규칙 및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장정태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