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누1282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종전 구제신청의 경과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1. 17. 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이하 '제1차 징계면직'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1차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H, 이하 '종전 구제신청'이라 한다) '제1차 징계면직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차 징계면직 당시 원고에게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2020. 5. 27. 자로 징계면직하고(이하 '제2차 징계면직'이라 한다) 원고에게 2020. 5. 27.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2020. 6. 2. 종전 구제신청 절차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제2차 징계면직을 하였음을 밝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6. 4. '제1차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제2차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이므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8. '참가인은 제1차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면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구제신청은 제2차 징계면직을 다투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제2차 징계면직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종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초심판정'이라 한다).

6)

원고는 2020. 7. 23. 종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I). 원고는 재심신청서에 재심신청취지를 "'2020. 5. 27.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정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참가인은 2020. 5.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으며, 재심신청이유를 '참가인은 제1차 징계면직을 철회한 바 없다. 제2차 징계면직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등으로 위법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구제신청취지와 다르게 원고가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해 다툰 것으로 해석하고 제2차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7)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9. 종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경과

1)

원고는 2020.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J,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5.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 '원고는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21. 3. 18.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판정을 받았을 뿐이고,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중복으로 구제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종전 초심판정, 종전 재심판정과 무관하게 원고에게는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있고, 제2차 징계면직은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후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그러한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제58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한다(제60조 제1항 제5호).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제89조).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이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라거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종전 구제신청의 초심 절차에서 2020. 6.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는 제2차 징계면직에 관한 구제명령 신청을 추가하겠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종전 구제신청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오히려 종전구제신청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1차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이유서에 '제2차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2020. 6. 2. 제2차 징계면직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단순한 응답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구제신청취지를 추가 또는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에 따라 종전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취지 추가 · 변경을 승인하였다거나 그러한 승인 사실을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가 2020. 7. 23. 제출한 재심신청서의 재심신청취지와 재심신청이유 기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종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당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종전 구제신청은 제1차 징계면직에 대한 것일 뿐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종전 초심판정이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제1차 징계면직은 철회되지 않았으며 부당한 해고이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20. 5. 27. 이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석된다. 위 재심신청서에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직접 다툰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초심판정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신청취지 자체를 추가 · 변경하여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종전 구제신청의 재심절차에서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종전 초심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약 한 달 후인 2020.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종전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하여 다툴 의사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게다가 원고는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판단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종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제89조에 따라 제1차 징계면직의 당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여 종전 초심판정서 및 재심판정서에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이 제2차 징계면직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제1차 징계면직에 관한 종전 구제신청을 배척한 판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제2차 징계면직을 다툴 원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2차 징계면직이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