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8. 선고 2025누2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냉동, 냉장차 운송업, 일반화물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23. 1. 23. 원고에 입사하여 물류 분류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 소속 H 팀장은 2023. 2. 23. 22:49경부터 2023. 2. 24. 03:42까지 참가인에게 '2023. 2. 24.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및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신청하였다(D).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0.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 상당액 11,802,04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3. 11. 1. 본점 주소지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인 2023. 1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제1항).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은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송달을 인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도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여 민사소송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송달받을 자의 사무원 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사무원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자가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7. 6. 7. 자 2007모260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인 '세종 E'로 송달한 사실, 위 주소지에서 2023. 11. 1. F가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며 영수증에 자신을 '회사동료'라고 기재한 사실, F는 평소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된 등기우편물을 원고 대신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처럼 법인의 본점 소재지도 법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이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를 대행하여 우편물을 수령 · 전달해 온 F는 원고의 사무원으로 볼 수 있다. F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2023. 11. 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주소지인 이천시가 아닌 형식적 본점 소재지인 세종시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실질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송달 장소이고, 만일 다른 장소에서 송달을 받고자 했다면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했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그러나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2023. 11. 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5일이 도과한 후인 2023.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