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1. 13. 선고 2025누3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참가인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2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연차유가의"를 "연차휴가의"로 고친다.

○

제22면 제11행의 "'H')은"을 "'H')는"으로 고친다.

○

제24면 각주 4) 제1행의 "이 법원 2021구합201668"을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201668, 이 법원 2025누324"로 고친다.

○

제30면 제12~15행의 "창원2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원고 노조 지회 조합원들(이하 '비종사 조합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입신청을 불허하고, 창원2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가하였다."를 "J 소속이 아닌 원고 노조 지회 조합원들(이하 '비종사 조합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입신청을 불허하고, J 소속인 원고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가하였다."로 고친다.

○

제31면 제3행의 "증거에"를 "증거, 갑 제171, 172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치고, 같은 면 제7~21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5조 제1항은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을 위하여 위 지침에 따라 자체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는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로서 방위산업기술보호 내규를 작성하였다. 위 내규 제30조에서는 창원2사업장의 비밀 합동보관소를 '통제구역'으로, 연구소 전 사무실, 체계기술팀 사무실, 체계시험동, 방산기술자료 보관실을 '기술보호구역'으로, 방산관련 사무실, 생산동, 네트워크룸, 정보도움방, 지휘통제실, 무기고 등을 '제한구역'으로 각 지정하였고, 제32조에서는 통제구역, 기술보호구역, 제한구역에는 출입 승인된 인원에게만 출입권한을 부여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정하였다. 특히 제33조에서는 기술보호구역에는 외부인 등의 견학,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공무목적의 방문의 경우에도 정문에 출입신청서를 비치하고 기록 · 유지하도록 정하였다. J는 사전에 방문사업장, 방문신청자 이름, 방문일, 방문장소, 방문구분/목적 등이 기재된 방문신청서를 접수하여 방문신청인의 방문여부를 결정하였다. J의 취급업무 내용 및 창원2사업장의 구조상 정문 통과 이후 생산동, 무기동 등의 제한구역에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로서는 사전 방문신청절차를 통해 외부인의 정문출입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 인원의 출입만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보안유지 및 출입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원2사업장은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출입통제및 관리가 필요한 보호구역에 해당하고, 비종사 조합원들이 위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 창원2사업장의 구조상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J가 수차례에 걸쳐 분할, 합병을 거쳤고, 이 사건 당시 비종사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현재에는 종사근로자가 된 점에 비추어 당시 비종사조합원도 종사근로자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과J 등 관계회사들은 서로 법인격을 달리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다르며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상이하므로, 비종사 조합원을 종사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노조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2조는 회사가 조합의 정당한 사내 홍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노동조합이 회사에 게시물 및 유인물의 사본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조합의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노조 지회는 위 출입신청을 하면서 J에 노조 대표자의 날인이 된 홍보자료 등 유인물을 제시하지 않았다. J는 원고 노조 지회의 2022.5. 3. 및 2022. 5. 11. 방문시도 당시 창원1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은 허용하였고 이들을 통해 '방산사업장 위헌심판청구 탄원서 작성 홍보' 관련 자료들의 반입도 허용하였으므로, 원고 노조 지회는 위와 같이 출입이 허가된 조합원들을 통해홍보활동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비종사 조합원들이 반드시 위 노조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비종사 조합원들에 대한 창원2사업장 출입제한 조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